삼학도 호텔 공모지침의 모순성과 특혜성
목포시 삼학도 민자호텔 공모지침의 모순성과 특혜성
목포시는 2020년 5월 21일 평화누리 유원지사업자를 공모했다. 이와 관련, 공모지침서 팩트 체크를 통해 삼학도 민자호텔 관련 목포시의 모순성과 특혜성을 살펴본다.
1. 구 석탄부두 폐쇄의 사실관계(공모지침서 4쪽, 제4조 제3항)
목포시 삼학도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서 사업목적을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에 의거 2020년 삼학도 내 외항부두(구 석탄부두)가 폐쇄됨에 따라 유원지를 조성하여 부족했던 숙박시설, 컨벤션시설 확충을 위함”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목포시가 사업목적의 근거로 사용한 해수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2020년 12월로 효력이 종료되었고, 2021년 1월부터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적용되고 있다. 시 또한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021년 5월 21일 삼학도 호텔 관련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이미 효력이 상실된 과거의 계획을 사업의 근거로 사실 과 다르게 사업자를 모집한 것이다.
둘째, 2020년 11월 해수부가 고시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하면 삼학부두는 2021-2030년까지 화물부두로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 석탄부두는 2020년에 폐쇄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전환(석탄부두 -> 잡화부두)되었으며, 부두를 이용하는 항운선사와 계약을 통해 현재도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부지활용 계획도 “삼학도 복원화 사업 지원”으로 용도가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목포시는 ‘석탄부두 폐쇄’라는 기본적인 사실과 다르게 사업자를 공모한 것이다.
2. 공공시설 조성 및 무료 개방의 허구성(공모지침서 5쪽, 제4조 제5항 2호)
목포시는 삼학도 호텔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조성면적의 50%를 공공시설로 조성해 무료로 개방하고, 육상부지의 30% 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공시설 면적의 50% 이상(55,145㎡)이 이미 도로, 광장, 녹지로 현재도 사용 중이고, 상업목적의 변경이나 전용이 불가능한 공공부지이다. 반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해면부지(95,000㎡)는 공공시설 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결국 공공시설 조성과 무료 개방, 기부채납은 공공성의 취지를 사업자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편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공시설 부지 부동산 관리신탁의 특혜성(공모지침서 5쪽, 제4조 제5항 3호)
지침서에 따르면 호텔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신탁관리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기부채납 외 공공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 그 부지는 부동산 신탁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공공부지에 대한 부동산 대출관리 또한 호텔 사업자 위주의 편의제공으로 해석된다.
4. 대형 컨벤션과 대형 숙박시설 유치의 허구성(공모지침서 6쪽, 제4조 제5항 4호)
목포시는 시에 대규모 국제회의 시설이 없고, 체류형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해 대형컨벤션 유치가 시급하고 대형 숙박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삼학도, 컨벤션&5성급호텔 왜 필요한가? 목포시. 2021)고 한다. 그런데 공모지침서에서는 컨벤션 규모를 “국제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 등의 8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준회의시설”로 컨벤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5성급 호텔 객실수는 사업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라고 한다. 이는 세 가지 모순이 있다.
첫째, 목포시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위한 대형컨벤션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목포시 상락동에 2023년 3월 개관 예정으로 국제회의가 가능한 700석 이상의 대회의실을 갖춘 호텔이 건축 중에 있다. 800석 이상의 대형컨벤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기존에 허가를 내준 호텔의 회의실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단순한 수사로 읽히는 대목이다.
둘째, 준회의시설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대규모 숙박시설의 객실수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하라는 것은 특혜와 모순의 전형이다. 대형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삼학도에 그것을 유치한다면 객실도 부족한 수만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미 상락동에 건축 중인 호텔의 갤실수는 513실이고, 동명동 선창 부근에도 160실 이상의 호텔이 건축을 준비 중에 있으며, 하당 평화광장인근에도 568실의 대형 호텔이 인허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밖에도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각종 숙박시설의 민간투자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숙박시설 대책을 세워야지 숙박시설 부족을 명분삼아 삼학도 호텔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셋째, 대규모 국제회의를 위한 대형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 공연장 등의 준회의시설”이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2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회의시설”을 지칭한다. 그러나 목포시는 대형컨벤션이 필요하다며 실제로는 “대회의실만을 크게 해 8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준회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공고했다. 대형컨벤션이 필요하다면서 수용 인원만 늘려 준회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대형컨벤션 개념을 악용하는 것이고 결국 예식장을 만들자는 것으로 읽힌다.
5. 삼학도 테마경관조성의 특혜성(공모지침서 6쪽, 제4조 제5항 8호 관련)
공모지침서에 의하면 "삼학도 공원조성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호텔 대상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호텔 대상지와 연접하여 공원 부지에 사계절 꽃피는 공원조성을 목표로 2020년 3월 테마경관조성 용역을 통해 1,2단계로 나누어 총 1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도출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삼학도 호텔을 위해 별도로 시민과 국민의 세금 1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특혜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6. 호텔 건립 5년 후 매각 가능의 특혜성(지침서 6쪽, 제4조 제7항 2호)
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삼학도에 민자호텔을 짓겠다는 것인데 호텔 건립 5년 후 아무런 제재조건 없이 호텔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호텔 사업자에게 개발차익을 실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자칫 먹튀 호텔로 이어질 수 있다.
7. 유원지 사업시행의 특혜성(지침서 6쪽, 제4조 제7항 3호)
시는 사업시행 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목포 내항 여객부두 건설계획에 따라 대체부지로 삼학도가 이용될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유원지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삼학부두의 육지부분과 해면부분을 유원지로 변경해놓고서 동시에 내항 여객부두 건설 기간동안 임시 대체부두로 편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호텔 사업자를 위한 편법 행정, 특혜 행정에 다름아니다.
8. 자본 조달의 특혜성(공모지침서 15쪽, 제11조 제8항)
자기자본 비율은 사업능력의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목포시의 지침은 “사업신청자가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고 해놓고서 그 방법으로 “자기자본금에 대해서는 투자확약서 및 조달계획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호텔사업자가 자기자본금이 0원이더라도 향후 10% 이상의 조달계획만 있으면 공모 참여가 가능하고 사업자로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사업자 부실 검증 및 부실 사업자 선정 등의 특혜 소지가 있다.
9. 사업계획서 평가기준의 특혜성(공모지침서 20쪽, 제19조 제2항)
호텔 추진 명분을 관광활성화로 해놓고선 사업자 평가항목에서는 이 비중이 매우 낮다. 전체 평가점수 1,000점 중 ‘도입배경 및 관광활성화’의 평가항목은 개발구상(10%)과 활성화계획(10%) 단 두 가지이고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결국 원도심 관광활성화를 위한 호텔이라기보다 사업자를 위한 호텔인 셈이다.
목포시는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사업자 공모지침을 통해 삼학도 호텔이 공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계획된 시설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철저히 고려된 반면, 공공성은 현저히 결여된 모순과 허위성, 특혜성이 높은 사업이다.
현재 정상적으로 화물부두로 사용하고 있고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화물부두로 사용한 후 삼학도 복원화사업 지원 용지로 사용계획을 정해놓은 삼학부두를 기본적인 절차도 외면하면서 민간에 넘기려는 시도는 제고되어야 한다.
17만평 전체 면적의 98%가 국공유지이고, 20여 년에 걸쳐 1,400억 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사업이 아름답게 완료되고, 더욱 수준 높은 공공시설로 발전할 수 목포시의 삼학도 민자호텔 사업이 제고되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