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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목포,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해야

ok 강성휘 2021. 12. 1. 17:29

사진자료: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극한 상황에 내몰려있다.         
 
이와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고용위기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이다. 그러므로 목포시가 소상공인 등 시민에  대부한 일반재산의 대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민간에서 착한임대료 운동이 진행되기도 했고, 목포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시가 대부한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목포시의 연간 임대수입은 7억7천7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0.06% 수준이다. 전체 세입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의 비중은 미미하다.  

계속되는 고용위기, 끝날줄 모르는 코로나19 등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전향적인 대부료 감면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