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삶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 개선방안 제안

ok 강성휘 2024. 8. 2. 14:01

 

2024. 8. 2..10:00. 서재필실(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전라남도 공사·출연기관 규제 개선과제 보고회

 

<제안설명>

 

존경하는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출연기관장 여러분!

 

도민 불편해소와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공사·출연기관 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보고를 맡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장 강성휘입니다.

오늘 사회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사항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정원 유연성 확보와 사회복지사업법 내 사회서비스원법 포함 등 2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2노인장기요양기관 정원 유연성 확보입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기관 중 주야간보호시설은 보건복지부 고시 시설 면적 기준에 따라 입소자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소규모 주야간보호시설은 정원 충원 후 10% 범위에서 입소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 대상을 15등급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제외한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으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운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추가 입소 대상자 범위를 인지지원등급 외 장기요양등급자도 추가 입소가 가능하도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 자료 34, 사회복지사업법 내 사회서비스원법 포함 제안입니다.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과 사업은 대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사업으로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범위에 사회서비스원법이 포함되지 않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통합적 접근이 어렵고,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처우 등에서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대상에 사회서비스원법을 포함한다면 사회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품질향상, 처우개선 등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