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해
강성휘(목포시의회 부의장)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국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등을 위해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과 관련한 세제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60년 만에 전면 개편하여 3개 법으로 정비하고, 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을 9개로 통.폐합하는데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고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나누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항목별로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만성화되면서 비과세.감면액이 지난해 총 11조3천1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징수액 42조8천519억원의 20.9%에 달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실효성이 낮거나 정책 목표가 달성된 비과세.감면 조항이나 보조금 등으로 중복 지원되는 조항, 동종. 유사 업종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안정지원 등을 위한 비과세.감면조항은 계속 연장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비과세.감면제도 재정비 방안을 확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사전허가 제도가 2010년 폐지되면서 지자체의 선심성, 민원성 감면이 남발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자체의 세금 감면 범위를 설정하거나 조례에 따른 감면액을 교부세 보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목포시를 예로 들면 2007년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과 각종 개별 법률에 의해 감면 또는 면제되는 지방세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면제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세 감면, 면제 현황을 파악하였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크게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감면,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지역발전을 위한 감면 등의 분야로 나누어 수십개의 항목이 있는데 목포시의 경우도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이 줄어들기는 커녕 매년 수억씩 증가해 왔다..
반면 지방세의 비과세와 감면이 지방자치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률로 내용이 규정되어 왔고, 중앙정부의 일괄지침에 따라로 운용되어 왔기에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기 어려웠고, 그간에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온 점도 있다. 뿐만아니라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에 일몰제도가 있기는 하나 감면 연장 등의 방법으로 이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점도 있어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일제점검 및 정비는 꼭 필요한 시점이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로 거둬들일 세수 중에서 감면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세입예산을 편성해온 것이 현실에서 정부가 비과세.감면제도의 개혁과 함께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에 따른 우려 사항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지자체의 세금 감면 범위를 설정하여 보완을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사회복지 확대, 평생교육 활성화, 대중교통 지원,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세의 감면과 면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사회,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감면과 면제의 조항들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세수확충을 위해 꼭 개선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