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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본 한국알루미나의 문제점

ok 강성휘 2008. 12. 22. 14: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본 한국알루미나(주)의 문제점



1. 사고대비물질이란?

“사고대비물질”이란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2. 유해화학물질이란?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3. 한국알루미나는 어떤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가?

한국알루미나는 “사고대비물질”로 규정된 나트륨을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인 수산화나트륨과 염소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인 염산을 취급.사용하는 회사에 해당된다.(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더욱이 한국알루미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한 종류의 사고대비물질만을 취급󰋯��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두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사용하는 회사에 해당된다. 


3. 자체방제계획이란?

화학물질사고의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최대수량 1,000kg(1㎥)의 보관󰋯��저장시설을 갖추고 1년간 30,000kg(30㎥) 이상의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거나, 최대수량 10,000kg(10㎥)의 보관󰋯��저장시설을 갖추고 1년간 450,000kg(450㎥) 이상의 염산을 사용하는 경우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알루미나는 이 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회사에 해당된다.(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3)


2008년 11월 11일자 회사측 설명자료에 의하면 한국알루미나(주)는 30㎥(30,000kg)의 염산탱크로 년간 20-40톤(20,000-40,000kg)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고, 수산화나트륨의 경우도 30㎥(30,000kg) 규모의 저장탱크를 이용하여 화학물질을 저장하고,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알루미나는 수산화나트륨의 경우 법정 최대 보관󰋯��저장수량보다 30배나 많은 양의 사고대비물질을 보관⋅저장하면서 사용하는 회사이고, 염산의 경우도 법정 최대 보관󰋯��저장수량보다 최소 3배 이상 많은 양의 사고대비물질을 보관⋅저장하면서 사용하는 회사에 해당된다.             


4. 자체방제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한국알루미나가 화학물질사고 대비를 위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 계획에는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2. 방재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4. 사고 시 응급조치계획 5.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소산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 소산(疏散)계획 : 특정지역에 밀집된 주민을 분산 또는 이동시키는 계획


그러므로 한국알루미나(주)는 사고대비물질을 단순히 취급⋅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8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인구밀집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있다.


5.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대불산단에서는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데 주민이 밀집해 있는 산정농공단지에서는 자체방제계획을 주민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가?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제3항)


위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정한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대불산단이 해당된다. 그렇다면 주민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며, 인근에 공장만이 서 있는 대불산단에서도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게 우려되어 인근 주민에게 방제계획을 알리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농공단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법률과 현실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6.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본 한국알루미나는 어떤 회사인가?

한국알루미나는 유해화학물질중에서도 사고대비물질인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대량으로 취급하고 사용하는 하는 회사로서 화학물질사고시 피해의 범위 및 대피계획 등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른 방제관리를 해야 하는 회사이다.


한국알루미나는 주민에게 배포한 유인물(12.1)을 통하여 염소는 맹독성이나 공업용 염산은 극소량 사용하며, 괜찮다는 식의 주장을 서슴치 않을 뿐만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등에 강한 부식을 일으키는 공업용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일명 “양잿물”)을 대량 사용하는 문제 등의 환경상 영향이 없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