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펼쳐진 전남도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각각 제정,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상생협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발의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지역입점, 특히 최근 SSM의 골목입점에 따른 소상인 경제의 심각한 위축과 몰락에 대한 지역차원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틀로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크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유통업상생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SSM에 대한 도지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자금,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추진 및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ssm입점에 대해서 도지사가 권한 범위 내에서 입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발의하였습니다.
개정 내용은 먼저 연구단체의 최소구성 인원을 10명 이상에 7명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단체 연구활동 지원금액을 새롭게 500만원 이하로 명시하였고, 의원 1인당 2개 이내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 활동을 활성화하되 기준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앞으로도 조례입법 활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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