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한 ‘한국판 버핏세’ 문제점
작년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38% 적용”에 대한 비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내용>
과세표준 |
개정 전 세율 |
개정 후 현행 세율 |
비 고 |
~1,200만원 |
6% |
6% |
|
1,200~4,600만원 |
15% |
15% |
|
4,600~8,800만원 |
24% |
24% |
|
8,800만원~3억원 |
35% → 33% (‘12년부터 인하 예정) |
35% |
부자감세 철회 |
38% |
| ||
3억원~ |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 보면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늘어나는 세수가 종합소득신고분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모두 포함하여 약 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세대상자 및 세수 증가 예상액>
구 분 |
과세대상자 |
세수 증가 | |||
종합소득 신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 |
종합소득신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 |
계 | |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38% 적용하는 경우 |
20,000명 (전체의 0.5%, 납세자의 0.7% |
11,000명 (전체의 0.07%, 납세자의 0.12%) |
4,690억원 |
1,669억원 |
6,359억원 |
두번째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간 합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원 다음에 바로 3억원으로 뛰게 되어 비합리적입니다. 이와 함께 1996년에 설정한 과표구간이 2007년까지 11년간 변동없이 유지되다가 MB 정부 출범 이후 감세정책에 따라 “1,200만원 이하, 1,200만원~4,600만원, 4,600만원~8,800만원, 8,800만원 초과”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나 그간 국민소득 증가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세번째로 2005년 이후 변호사 등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탈세율이 48%에 이르고 있어 세수확대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010년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의 수는 26,87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연간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신고한 개인소득은 30~40%에 불과하여 ‘한국판 버핏세’ 대상 사업자 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은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결과, 조사대상 2,6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은 총 7조4,907억원이었으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3조8,966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과표구간을 ‘1.5억원 초과’로 하고, 세율 38%를 적용하면 소극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약 1조원, 40%를 적용한다면 약 1조7천억원의 세수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과세대상자 |
세수 증가 | |||
종합소득 신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 |
종합소득신고 |
근로소득 원천징수 |
계 | |
과표 ‘1.5억원 초과’ 신설, 세율 40% 적용하는 경우 |
86,000명 (전체의 2.3%, 납세자의 2.9%) |
53,000명 (전체의 0.35%, 납세자의 0.57%) |
1조1,320억원 |
5,166억원 |
1조6,486억원 |
* 2010년분 소득세 기준
* 종합소득신고자는 3,785,000명, 종합소득 납세자는 2,939,000명
*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은 15,177,000명, 근로소득원천징수 납세자는 9,221,000명
이와 함께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공제제도,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제도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