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산단 주민들 감정평가중지 및 보상대책 호소
목포시는 삼향동 노득동, 내화촌, 장자골 마을 일대 약 50만평 부지에 대양산단 조성을 목표로 감정평가실시를 준비중에 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대양산단 지역 3개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상대책, 이주대책, 생계대책 등 기본적인 사항을 합의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3개 마을 주민들은 지난 6월 12일부터 일주일이 넘게 국제축구센터 입구에 농성장을 만들어 집회와 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월요일 오전에는 목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전개하였다.
주민대책위원회 박재동 위원장은 “3개 마을 주민들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단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200년 이상된 마을 원주민들을 밀어 내려고 한다면 현실적인 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종득시장이 주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나고 쫒겨나는 도시 외곽의 마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절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호 소 문
내화촌, 노득동, 장자골 등 대양산단 예정지역 3개마을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목포시민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와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악취와 분진, 계절을 가리지 않고 몰려드는 해충과 유해물질들로 인해 마을과 농토는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고, 이제는 하수슬러지처리장, 쓰레기고형화센터, 납골당, 화장장, 도축장까지 들어오게 되어 이 지역은 기피`혐오시설의 메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목포시가 고용창출 명목으로 대양산단 조성을 추진하면서 300여 세대 원주민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 감정평가부터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이러한 일방적이고, 안일한 행정에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위해 산단을 조성하겠다는데 대해 저희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년 이상된 마을들이 있는 만큼 법령에 따라 주민들과 사전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정평가, 보상수준, 이주대책, 생계대책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마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대양산단 3개마을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현재 산단 3개 마을의 땅값은 20만-30만원 대로 그간 기피`혐오시설만 들어오다 보니 20년간 땅값이 멈춰버린 곳입니다. 목포시에 이런 땅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그런 돈으로 주민들이 시 어디에서도 땅을 사서 살아갈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한 많은 기피.혐오시설도 모자라 이제 대양산단까지 들어오게 되면 결국 3개 마을 주민들은 고향에서 쫒겨나 영원히 난민이 되고 말 형편입니다.
목포시장님께 호소합니다.
주민대책위와 직접 대화하여 납득할 만한 보상대책, 이주대책, 생계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언론인들께 호소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 개발하겠다는 목포시와 늙고 힘없는 주민들 중 누가 강자입니까? 약자인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힘없는 이의 입장에서 기사를 써주십시오.
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양산단 예정지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악취, 분진, 해충, 유독물질 등 모든 고통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쫒겨날 상황입니다. 산단개발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시 외곽의 힘없는 마을 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 6. 18. 월
대양산단 3개마을 주민대책위원회
(노득동, 내화촌, 장자골)
대양산단 3개 부락 주민요구사항
1. 약 170세대 주거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이주 정착금 세대당 1억원(무허가 포함) 지급, 세입자 별도 근거 없다고 하지 말고 시의회 특별조례로 시장님 결단에 의해 가능, 우리 주민은 강력히 요구한다.
2. 대양산단 내 공유지 도로, 수로, 기타 용지 3만평을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3개 부락 주민에게 돌려 주십시오.(3만평*40만원=120억원) 확보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대지, 전, 답, 및 주택에 한해서 공시지가의 최소 3배 이상 보상바람, 단 대지 및 주택에 한해서 공시지가의 5배 이상 보상
4. 건물 및 나무, 농기계 기타 사항은 적절한 감정에 의해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 바람.
5. 마을 내 건설장비 및 철거, 운반사업은 시장님께서 결정하여 3개 부락 주민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6. 공단 완공 후 일정 부문 일자리 창출을 알선해 주시고, 이 사항을 시장님과 마을대표 통장님, 대책위원장과 확실하게 공증을 해주시기 바람.
7. 영농보상 관련하여 33년치 영농보상은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해 주시고, 각 마을 통장님이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면 소유자 동의없이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8. 어업권 보상은 주민의 생존권이다. 충분한 보상을 요구한다.
9. 상기사항이 관철이 안됐을시 대양산단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2년 6월 4일
3개부락 주민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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