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비교
1. 2013년도 최저임금액의 문제점
정부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오후 7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18명이 참석해 10명 찬성, 8명 기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보다 280원(6.1%) 인상한 4,8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소득양극화 심화와 근로빈곤층(working poor) 확대가 심각하고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절망적인 수준이다.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추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근로빈곤층이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 서민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다.
참여정부 최저임금 평균인상율은 10.64%인데 비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까지 포함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평균인상율은 5.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6.1%나 된다고 큰소리칠지 몰라도 금액으로 보면 280원, 하루 8시간에 불과 2,240원 인상된 것이며, 지난 4년 동안 겨우 810원 인상된 것이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비교
적용연도 |
최저임금액 (시급기준) |
인상액 |
인상률 |
비고 (평균인상률) |
2013 |
4,860 |
280 |
6.1 |
MB정부 (5.2%) |
2012 |
4,580 |
260 |
6.0 | |
2011 |
4,320 |
210 |
5.1 | |
2010 |
4,110 |
110 |
2.75 | |
2009 |
4,000 |
230 |
6.1 | |
2008 |
3,770 |
290 |
8.3 |
참여정부 (10.64%) |
2007 |
3,480 |
380 |
12.3 | |
2005.9~06.12 |
3,100 |
260 |
9.2 | |
2004.9~05.8 |
2,840 |
330 |
13.1 | |
2003.9~04.8 |
2,510 |
235 |
10.3 |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참조 |
최근에 발간된 한국노동연구원 해외노동통계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 2005년기준)를 반영한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2010년 3.06$로 비교대상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기준 주요국 시간당 최저임금수준 (단위: $) | ||||||
|
한국 |
프랑스 |
일본 |
영국 |
미국 |
스페인 |
실질 최저임금1) |
3.06 |
10.86 |
8.16 |
7.87 |
6.49 |
4.29 |
구매력기준 최저임금2) |
4.49 |
8.88 |
5.53 |
8.00 |
6.49 |
4.24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2.6.20.발행「2012 KLI 해외노동통계」 1) 각국의 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한 실질 임금을 달러로 환산함. 자료: OECD, 2012.4 현재 2)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한 실제구매력. 자료: OECD, 2012.4 현재 |
자료를 보면 프랑스는 10.86$로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비교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일본 또한 8.16$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한 각국 최저임금의 실질구매력 비교통계에도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4.49$로 스페인(4.27$)을 제외하면 가장 낮으며, 비교대상국가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5.7%로 덴마크 13.6%의 두배에 달하고, 이탈리아 8.0%에 비해 세배가 넘는 수준이다.
2009년 기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 (단위: %) | ||||||
한국 |
덴마크 |
독일 |
이탈 리아 |
일본 |
영국 |
미국 |
25.7 |
13.6 |
20.2 |
8.0 |
14.7 |
20.5 |
24.8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12.6.20.발행 「2012 KLI 해외노동통계」 |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1인 가구 노동자 월 생계비는 141만원이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8) 결과 월급 기준 12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가 468만명에 달한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을 비교한 결과 명목상승률은 물론 실질상승률도 이명박 정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단위: %) | ||||
|
명목 최저임금 인상률 |
물가 상승률 |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 |
경제 성장률 |
김영삼 정부 |
8.1 |
5.0 |
3.1 |
7.4 |
김대중 정부 |
9.0 |
3.5 |
5.5 |
5.0 |
노무현 정부 |
10.6 |
2.9 |
7.7 |
4.3 |
이명박 정부1) |
5.0 |
3.6 |
1.4 |
3.1 |
자료: 2012.7.3.자 연합뉴스 기사 참조 1)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8~2011년 결정 기준(2009~2012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2008년~2011년 기준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경제성장률(5.0%, 4.3%) 보다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5.5%, 7.7%)이 더 높아 경제성장의 성과를 저소득 근로자에게 좀 더 분배하였고, 김영삼 정부와 현 정부의 실질 최저임금인상률(3.1%, 1.4%)이 경제성장률(7.4%, 3.1%)에 밑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양대노총 근로자위원이 불참상태에서 진행되었고, 마지막 결정은 사용자위원들이 기권하면서 총 27명중 18명이 참석해 10명 찬성, 8명 기권으로 결정했다.
결국 재적위원 27명중 공익위원 9명과 국민노총소속 근로자위원 1명, 모두 10명 찬성으로 의결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의 파행은 노사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을 구성하고, 대표성을 갖기 어려운 국민노총 소속 간부를 근로자위원으로 일방 배정한 고용노동부에 있다.
우리나라가 2001년 12월에 비준한 ILO협약 제131호 최저임금결정협약 제4조에서는 공익위원을 임명할 때 “대표성 있는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ILO권고 제30호는 “중립적 인사는 가능한 한 임금결정기구에 참여하는 사용자단체 및 노동자대표의 동의 또는 협의를 거쳐 선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ILO의 최저임금결정협약을 비준한 이상 관련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공익위원 선정은 ILO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주장은 분명히 옳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을 재구성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2013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을 다시 심의‧의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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