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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화력발전소 유치 재론 여지 없어

ok 강성휘 2012. 7. 19. 18:11

 

 

다시 떠오른 해남화력발전소 유치 논란

 

해남화력발전소 유치 재론 여지 없어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 문제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 5월 7일 해남군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반대5, 찬성3, 기권3명으로 해남군에 화력발전소 유치건을 부결시켰었다. 군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따라 박철환 해남군수는 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7일 해남군의회의 의결이 있기까지 전남도의회, 목포시의회.신안군의회.진도군의회.영암군의회가 반대 성명을 채택했었고, 목포와 영암, 신안을 비롯한 서남권 주민들도 저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남군의원들의 고뇌어린 결정에 따라 해남군 화력발전소 문제는 완전히 매듭지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전소 유치에 찬성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화력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가 나서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7월 16일 해남군의회에 화력발전소 유치 청원을 접수하였고, 19일 오전 화력발전소 저지 서남권대책위원회는 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 추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해남화력발전소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가능한가?


한편 일부 주민들은 해남군의회의 화력발전소 유치 청원 접수에 대해 이미 부결된 사항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하여 접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은 주민이 군의회에 제출한 사항이고, 재판중인 사안이 아니므로 청원법과 청원처리규정에 따라 접수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유치청원의 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다.


해남 화력발전소 유치 문제는 다시금 해남군의회의 손으로 넘어 갔다. 해남군의회의 원칙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사부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은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은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일단 否決(부결)된 議案(의안)은 同一 會期(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


1.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재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일사부재의 원칙은 동일 회기중에 한하여 적용된다.

3. 동일요건이라 함은 안건의 종류나 안건명이 같다는 것이 아니고 안건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말한다


문 : 일사부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말인가요?

답 : 다른 말입니다. 일사부재의란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일사부재리란 한번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 합니다.


문 : 다르다면 두 원칙이 어떻게 다른지요?

답 : 일사부재의는 다음 회기에는 제출이 가능 할 수도 있는데 반해, 일사부재리는 한번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