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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제외 70대, 시청 음독 사망

ok 강성휘 2012. 8. 8. 14:25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제외된 70대 시청서 음독 사망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70대 할머니가 시청(경남 거제시)에서 음독해 사망한 사건이 7일 발생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6일 시청 복지부서 담당자를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무직이었던 사위가 직장을 얻게 되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부양의무자 범위 및 소득인정액기준이 완화되었지만, 현행 기준(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인정액기준 :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 역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부양의무자 요건의 폐지 내지 대폭 완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8대 국회에서 이낙연, 최영희 의원 등이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요건의 완전 폐지와 대폭 완화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건을 완전 폐기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수급권을 부여받는 부적정수급자가 양산될 수 있으며,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현재 학계 및 시민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이내의 직계혈족(배우자 제외)으로 축소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우리사회의 중위생활을 향유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수급권 자격을 판정하는 방식의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격판정은 일정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판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적 판정방식 하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되 담당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통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