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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교육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사실상 보류

ok 강성휘 2012. 9. 10. 10:12

 

 

 

 

 장만채교육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사실상 보류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문제 경과 

폭력학생 가해 사실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그간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 MB정부 교육정책이 불통이며, 반인권적이라는데로 모아진다. 


 o 12.2.6. 교과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도입 방침

 o 12.8.1. 국가인권위,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해 수정권고

 o 12.8.16 교과부장관, 국가인권위의 수정권고 미수용 결정 통보

 o 12.8~12.9.7. 교과부, 경기․강원․전북 교육청의 기재 보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3개 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

 o 12.9.3 국회 야당 교과위 위원들, 국회에서 법으로 처리하도록 중재안 제시

 o 12.9.7. 교과부, 일선 학교에 7일까지 학생부 기재를 마감토록 함

 o 12.9.14 대교협, 교과부 방침에 따라 대학들이 수시 등 대입에 반영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문제 투성이

우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의 학생부 기재시 대학입시와 취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근본적으로 위헌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형법, 소년법에 위배되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소년법 제32조 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학생을 낙인찍고 주홍글씨를 붙이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크고 구제장치가 없어 오히려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는 교육감 등 교육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장관이 나서 이를 밀어붙이면서 교육계 내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만채교육감 학교폭력 기재 사실상 보류

학교폭력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와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으며 합리적인 해법이 아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의 경우도 당초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늘 도교육청이 이 문제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를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교과부 훈령에 따르면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보조자료에 기재한 후 학년말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재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교과부 훈령에 대해 사실상 보류의견을 발표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과부가 사법기관에서 해야 할 방식으로 폭력학생을 통제하고, 낙인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안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통해 올해 대입과 취업에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보도자료 (120910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대책 발표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숙려 후 기재 여부 결정-

 

□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2012년 9월 10일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훈령, 지난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담회의 내용,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교육적 대안으로 학생의 행동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당해 학기와 당해 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이전, 학적 변동 이전 등 최종적으로 상위학교 원서 접수 이전에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사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기재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해당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부속서류로 별도의 징벌대장을 마련하여 기록․관리․보관하였다가, 일정기간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강구한 후 학생의 행동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학생의 행동이나 태도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변화를 일으킨 학생은 반영하지 않아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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