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 의한 마약투약 근절대책 마련해야
직업 특수성으로 접근 용이 경각심 떨어져, 관리 일원화방안 필요
마약 성분의 의약품을 쉽게 접하는 의료인들이 마약사범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고 가운데, 실제로 매년 적발·검거되는 마약사범 중 1~3%가 의료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에게는 자동적으로 마약류 취급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처럼 의료인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쉽게 접하는 데다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 사법기관을 비롯한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물론 의사라도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마약류를 투약, 교부하거나 처방전이 있더라도 품명, 수량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지만, 의사들이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하거나 최음이나 환각 목적으로 타인에게 투약할 경우 의료사고 등으로 표면화되지 않는 이상 적발이나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의사들이 타인 명의의 처방전을 통해 마약성 의약품을 빼돌리거나 임의로 타인에게 투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근 강남의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에게 임의로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 주사를 놓은 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에 근무하는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알프라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들에 의한 향정신성 의약품의 허술한 관리와 오남용 사례가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환자 치료목적이라는 이유로 사용한다면 의사의 재량에 따라 투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의사 본인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거나, 의약품을 빼돌려 판매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마취시술을 많이 하는 강남의 성형외과와 산부인과들에서 마약류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고 오남용 사례가 많다는 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의료인 개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근래에 ‘프로포폴(수면마취제)’도 마약류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인 적발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신종 마약 지정·관리는 식약청이, 해외 밀반입·반출은 관세청이, 단속은 검찰과 경찰이 맡고 있고, 마약 예방 및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환자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등 혼재되어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도와 인력을 보완하여 생산·수입 등 공급량과 처방·투약 등 소비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력추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