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카테고리 없음

전라남도 BF인증 의무화 조례 인터뷰

ok 강성휘 2012. 12. 20. 16:49

전라남도 BF인증취득 의무화 관련 인터뷰

 

 

 

전국 최초 BF인증 의무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관련 인터뷰>

 

수신: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님

발신: KBS 순천방송국

 

================================================================

 

*프로그램명: 생생 라디오 오늘 (KBS 순천 제1라디오)

*진행 및 담당 프로듀서: 최명순 아나운서

*주파수: 1R 95.7MHz

*방송 참여 시간: 2012년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5시 10분경 전화 인터뷰 (약 7~8분간 진행될 예정)

*연락처: 010-9430-3053(나현정 작가)

 

================================================================

 

[Interview_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Ann: (지금 시각이 5시 10분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가 신축하거나 중축, 개축하는 공공 건축물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이제 내일(21일) 본희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먼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겠어요?

 

Answer_ 네, Barrier Free, 일명 BF인증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이 도로, 공원, 건축물, 교통시설, 여객시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제도입니다.

 

Q-2. 강성휘 의원께서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화를 추진하게된 건가요?

 

Answer_ 몇 년 전부터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점검제도는 설계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 점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공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동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최소한 전라남도가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발주단계,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가 이뤄지고,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후에는 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닌 건축주 또는 시설주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임의적인 사항이어서 이를 지자체에서부터 의무화하여 BF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3. 그동안은 임의사항이어서 제도에 따른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번 조례에 따른 무장애 인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_ 네, 이번 조례에 따른 무장애 인증취득 의무 대상은 전남도가 신축하는 건축물과 증축, 개축하는 건출물이 적용대상이 되겠구요, 도로나 공원, 교통시설, 여객시설 등은 BF인증 의무대상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인증취득 의무 대상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 도가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Q-4. 무장애 인증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_ 네, 인증기준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시설의 설치 방법, 인증심사 기준을 정하는데요,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인증대상은 크게 개별시설인증과 구역인증, 도시인증으로 나누고, 개별시설인증에서는 도로, 공원, 건축물, 여객시설, 교통시설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인증을 합니다. 아울러 인증기준은 115개 항목에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총 100점을 기준으로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Q-5. 무장애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한 혜택도 있는 건가요?

 

Answer_ 민간건축물이 BF인증을 받은 경우 별도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할 경우 인증수수료가 드는데 이러한 부분을 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Q-6. 현재 전남에서는 몇 곳 정도가 무장애 인증을 취득한 상탠가요?

 

Answer_ 네, 전국적으로는 194곳이 인증을 받았구요, 전남 도내에서는 지난 11월까지 6곳이 인증을 받았는데요, 본인증을 받은 곳은 두곳이고, 예비인증을 받은 곳이 4곳이 있습니다.

 

Q-7. 조례가 시행될 경우, 각 지자체의 공공건축물이나 민간건축물의 무장애 인증 취득 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Answer_ 네, 물론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전라남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만 이러한 BF인증취득 제도화 사례가 전남도내 22개 시`군에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초`중`고 등의 교육시설과 공동주택 등의 민간 건축분야에도 많은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8. 이제 내일 본희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Answer_ 네,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한 조례안이니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9. 끝으로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취득은 왜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Answer_ 네, 공공건출물은 건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공유물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만들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nn: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의회 강성휘의원이었습니다.

 

121220목 전남지역 BF인증 현황.hwp

 

121101목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hwp

 

121101목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hwp
0.14MB
121220목 전남지역 BF인증 현황.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