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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좋기만 한가?

ok 강성휘 2013. 3. 22. 19:04

 

 

 

취득세 감면 조치가 주택경기 활성화 등에는 일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방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기도 하다.

 

 

퍼온사진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좋기만 한가?.

 

22, 민생법안 중 하나인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간 부동산 거래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돼 매매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오는 630일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낮아지게 됐다.

 

또 이 같은 내용은 공포 시행되는 시기보다 앞선 올해 11일 거래부터 소급 적용된다. 연초 이미 주택을 취득하고 거래세를 납부한 경우 별도의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감면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 받을 경우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포함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해당되며 신축이나 상속증여분은 제외된다. 환급대상자에 대해 각 지자체 세무서가 환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하며, 납세자가 직접 해당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여야가 합의한 취득세 추가 감면의 종료 시한인 630일이 이미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뿐만아니라 취득세 감면 조치가 주택경기 활성화 등에는 일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방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은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정책이 6개월 한시적으로 연장된 것은 결정된 사항이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에 대한 보완대책 없이 취득세 감면의 효과만을 부풀려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