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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 "전남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에 관한 토론회"가 열려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http://t.co/lR9eIulk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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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차별시정의 첫걸음은 교육감 직접고용에 있다 http://t.co/inzt3wDu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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