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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30대 백수를 울리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ok 강성휘 2013. 5. 24. 10:06

 

 

 

"30대 백수는 안중에도 없나!"

30대를 넘겼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0대를 역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30대 백수는 안중에도 없나!

 

30대를 넘겼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0대를 역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권고조항에 머물러 있었던 3% 청년고용 조항이 의무조항으로 바뀌어 내년부터는 3년간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여태껏 권고사항에 그쳤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가 의무사항으로 바뀐것이다.

 

문제는 이 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가 '15세부터 29세'까지 라는 것, 예컨데 총 직원 1,000명인 회사가 매년 30명의 사원을 20대로 고용한다면 결과적으로 30세 이상 취업준비생의 기회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 매년 공기업의 신입사원 채용률은 3%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 개정안이 오히려 30대 백수를 양산하는 특별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 취업준비생들은 "실력이 아닌 나이로 시험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 홈페이지에 포털 등에서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군 제대 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니 어느덧 30대가 됐다"며, "기업은 원서도 넣어보지 못했다. 그동안 공기업 입사를 준비했는데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실업문제에 관한한 30대가 20대 보다 훨씬 급한데 문제 해법을 잘못 찾은 것 아닌가?" 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30대가 차별받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꼭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30대 취업준비생의 문제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민주당 김관영 국회의원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법개정 추진에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도 신속하게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해서 50대 이상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래 저래 일자리 늘리기가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2-30대 청년실업 해소와 장년 취업 활성화에 정부 뿐만아니라 지자체,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