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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뇌종양 환자에게 두통약만 처방

ok 강성휘 2013. 6. 22. 00:30

 

 

 

군 뇌종양 환자에게 소화제와 두통약만 처방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뇌종양 판정 후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투병하던 신성민(22) 상병이 6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상병이 군인권센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신 상병은 작년 1월 입대 이후 지속적으로 두통에 시달려왔으며, 수차에 걸쳐 고통을 호소했지만, 꾀병 취급을 받으며 소화제 또는 일반 두통약(타이레놀)만을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또 외출을 나가 민간 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부대 측은 다른 부대로 파견해 경계 근무를 세웠고, 1월 23일 찾은 국군병원은 척수액 검사만 한 뒤 부대로 돌려보냈고, 부대에선 "크게 급하지 않다"며 두통약만 처방했다고 합니다.

 

다시, 지난 1월 25일 병가를 내고 찾은 민간 병원에서 뇌종양 확진 판정 후,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국군수도병원과 일반 병원을 오가며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신 상병은 민간병원의 막대한 치료비가 부담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겼으나 지난 4월 '강제 전역 심사'를 통보 했으며, 군은 당시 '전역 6개월을 앞둔 환자는 자동으로 강제 전역 심사 대상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후진적인 의료체계가 또 한명의 병사 목숨을 앗아 갔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군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2013~201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발표한 지 사흘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고 노충국 사건 등 말기 암 환자의 제대 후 사망사건’에 대해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군의료발전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이 바뀌자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후진적인 군의 보건의료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

 

 

2011년 이후 주요 군 의료사고

2013년 6월 육군 모 부대 신모 상병 뇌종양에 두통약 처방 등 소홀한 대처로 사망

2012년 11월 육군 모 기갑부대(경기 포천) 김모 상병 ‘쯔쯔가무시병’ 입원 1주만에 혼수상태

2012년 7월 육군 모 부대(강원 철원) 신모 훈련병 행군 중 ‘횡문근 융해증’ 및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

2011년 7월 육군 35사단 김모 상병 고열 증세로 3회 입실 후 ‘급성 백혈병’진단받고 사망

2011년 4월 육군훈련소(논산) 노모 훈련병 고열 호소에 해열제 처방 후, ‘뇌수막염’으로 사망

2011년 2월 육군훈련소(논산) 이모 훈련병 고열 호소에 해열제 처방 후, 폐렴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