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필수치료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 고가 항암제·MRI 검사 등 해당···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 도입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는 올해 말까지 방안 마련 -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필수적인 치료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심장질환에 대한 MRI 검사, 고가 항암제, 방사선 치료,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 재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해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된다.
정부는 우선 4대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한다.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된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며 생존률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가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카메라 내장형 캡슐내시경, 초음파 절삭기 등 비용대비 치료효과는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높은 최신 의료에는 ‘선별급여’를 도입,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선별급여는 의료기술에 따라 50~80%를 본인이 부담하며 3년마다 선별급여대상을 재평가해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합리적 진입기준을 마련해 급여화한다.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서비스는 계속 ‘비급여’로 두나, 올해 말까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13년 기준, 4대 중증질환자의 1인당 비급여는 평균 94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부담금이 34만원으로 줄어 64%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는 ‘부적정 급여관리 개선방향’을 확정하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개선하고, 공익신고자의 포상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또 부적정 급여기관의 정보공개, 불법·부당 기관 공표제도 확대 등을 통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인권·안전을 강화하고,
품질기준 마련 및 체계적 평가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정 총리는 “국민행복은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역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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