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원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받고 싶을 때.....
전시 또는 비상시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특정업체를 임무고지(전권을 정부가 가져)하여 중점관리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점관리업체로 어떻게 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 답변드립니다.
안전행정부의 답변을 인용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중점관리업체 지정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중점관리지정업체란 전시 또는 비상시에 필요물품을 생산하여 군부대나 관공서 등에 생산물품을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련규정으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이 적용됩니다.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군부대나 관공서 등에서 전시에 꼭 필요한 물품으로 소요제기를 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매년 비상대비 업무담당 공무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생산시설, 전시 임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원조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자원관리 주무부장관은 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를 지정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중점관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원관리 주무부처나 시·도의 비상대비업무 담당과(전라남도의 경우 보건한방과)를 방문하여 우선 사전 요청하시면 동원물량 변동 및 기존업체가 생산능력이 없어진 경우(부도, 폐업, 감산 등) 신규지정이나 대체지정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는 행정안전부 자원관리과(2100-2920), 전라남도 보건한방과(286-602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역에서 전시중점관리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비상업무 주무부서인 안행부장관이 지정권자 이고, 지정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지정이 쉽지가 않다고 주무부서로부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지정을 받고 싶은 업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동원 전시 중점관리업체가 한번 지정되면 잘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업체가 부도, 폐업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가지 품목에 여러 업체들이 중점관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이유는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시설이 많다는 의미이면서, 업체간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중점관리업체로 선정되어 있으면 납품 등에서 가점을 받기 때문에 업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정을 대기하는 예비업체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비업체로라도 등록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경쟁적 요소를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납품 등에서 가점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원점에서 중점관리업체 지정을 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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