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얼마 전 밤에 장례식장을 다녀 오면서 과속을 했더니, 금방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 왔어요. 이런 ㅠㅠ......고지서를 보니 과태료로 내던지 범칙금으로 내던지 선택할 수도 있더군요. 아내에게 한소리 듣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알아 봤어요.
벌금 [罰金]
사전을 찾아 보니 “규칙을 위반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징계로 내는 돈”을 벌금이라고 한다.
[법률] 형법이 규정하는 형(刑)벌의 하나로 과료(科料),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하나로 과료보다 금액이 많다.
복합어로 벌금형 [罰金刑]이 있는데 “범죄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형벌의 일종인 셈이다.
범칙금 [犯則金]
[법률]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過怠料]
[법률] 공법상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다.
[삶은 오징어] 님의 블로그에서 퍼옴
벌금
말 그대로 벌금형, 즉 형사처벌입니다.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ㅡㅡ; 전과자가 됨 ㅠㅠ
범칙금
경미한 범죄 행위의 경우 현장에서 즉석에서 금전적인 징벌을 내리는 것이죠. 준사법적 행동이라고 표현하네요. 예를 들어 신호위반 같은경우.. 걸리면 바로 범칙금을 납부하고 처벌이 끝났으니 다시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죠.
과태료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과 비슷하지만 행위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주차단속이나 과속카메라의 경우처럼 법을 어긴 운전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발부되는 것이 과태료라고 하네요.
이제 용어를 섞어쓰지 않겠죠? ㅋㅋ 법률적 용어는 항상 좀 어려운듯 ㅠㅠ
[삶은 오징어] 님의 블로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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