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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생산품 구매실적 공표 의무화

ok 강성휘 2013. 9. 2. 16:34

 

 

 

사회적경제 생산품 구매실적 공표 의무화

 

전라남도가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정보공개 조례 공표 항목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에서 생산한 생산품 구매실적이 추가되었다.

 

오늘 해당 기획사회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지난 7월 1일 전남도의회 제279회 정례회에서 강성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으로 당시 3,0정부 구현 계획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으나 정부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회기를 넘겨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서 의무적인 공표항목으로 사회적경제 생산품 구매실적을 행정정보공개조례 공표 항목에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성휘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으로 매년 공표하여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여성기업, 마을기업 등은 공표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한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생산품 구매실적 의무공표제도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올 1월 1일부터 발효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경제를 협동의 사회적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여성기업의 발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