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31119화 강성휘
1.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형평성 제고
* 현황
- 전남도내 생활시설, 이용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50,000-100,000원 사이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문제점
-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 일부시설 종사자에 한정되고 있어 지원의 형평성이 떨저지고 있음.
- 종사자간 특별수당 지원액의 차이가 있어 역시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음.
* 개선방향
- 미지원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지원
- 기지원 종사자간 지원액 형평성 제고
* 조치요구
- 주의, 시정
2. 순천의료원 노사간 발전기금 관련 항고 취하 및 상생발전 유도
* 현황
- 순천의료원 노사간에 노동조합의 발전기금 조성 및 노조의 복지비 지원과 관련하여 사측의 고발로 1심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사측이 다시 항고 진행중
- 기 노조원을 대상으로 사용한 이익금 반환 이외에 사건 발생 후 원장 퇴임, 당사자 사직, 관련자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이뤄졌고, 노동조합 또한 기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기금을 사측에 돌려줄 의사를 표명한 상태임.
* 문제점
- 노동조합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장의차 운행은 노사간 합의사항이었으며, 이로 이한 발생이익금을 노동조합이 조합원 복지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1심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이익금을 반환하라며 다시 항고를 추진한 것은 노사간 화합과 의료원 발전에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 개선방향
- 사측 항고 취하
- 노동조합 발전기금 잔액 회사 입금
- 이 건에 대한 노사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추진
- 관리감도기관인 전남도에서 이와 같은 조치 유도
* 조치요구
- 권고
3. 전남 기초수급자 비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 현황
표1. 시`군별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등
구분 |
시`군인구 |
기초수급자 |
인구대비 수급자비율 |
기초수급자중 (自家)보유 세대 |
기초수급자중 자가보유비율 |
합계 |
1,905,627 |
81,733명 |
4.29% |
15,367% |
31,30 |
표2.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탈수급 후 재진입자 현황(단위:명,%,천원)
구분 |
기초수급자 |
탈락및탈수급자 |
기초수급지원예산 |
2013 |
81,733 |
10,402 |
222,535,740 |
2012 |
86,966 |
14,809 |
219,426,078 |
2011 |
96,785 |
259,638,857 |
- 인구대비 기초수급자 비율 광주 3.9%, 전남 4.2, 전북 4.9%
* 문제점
-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이 4.6%로 전국 꼴지에서 두 번째로 전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나타남
- 2011년 96,785명이던 기초수급자중 14,809명을 탈락시켰으나 2012년 4,990명이 증가하여 2012년 탈락자의 3분의 1이 새로 늘었으며, 2013년의 경우 9월 30일 기준이나 10,402명을 탈락시켰으나 5,173명이 새로 늘어나 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향
- 빈곤가구의 주거안정대책과 소득증대방안 마련, 시행
- 탈수급 이후 사후관리 대책 수립`시행
* 조치요구
- 권고
4. 독거노인 돌봄서비스정책 확대 시행
* 현황
- 전남도내 무연고 사망자 현황 / 2011:27명, 2012:20명, 2013.8:28명
- 전남 독거노인 현황
구분 |
노인인구 |
독거노인인구 |
위기가구 |
취약가구 |
2013 |
366,524 |
115,574(31.5%) |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현황
노인인구 |
독거노인(%) |
노인인구대비 서비스 비율 |
독거노인 대비 서비스 인원(%) |
소요예산 | |
합계 |
366,524 |
115,574(31.5%) |
9.45% |
34,646명(29.97%) |
19,395백만원 |
기본서비스 |
5.53% |
20,275명(17.54%) |
10,534백만원 | ||
종합서비스 |
1.% |
3,671명(3.17%) |
7,825백만원 | ||
응급안전돌보미 |
2.91% |
10,700명(9.25%) |
1,036백만원 |
- 시`군별 독거노인서비스 수혜율 18%-86%까지 편차 커
-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 목포,해남,함평 등 3곳에 불과
* 문제점
- 독거노인가구가 전체 노인인구의 30%를 넘어서 고독사가 사회문제 대두
- 115,574명의 독거노인중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인구는 전체 독거노인의 30%인 34,646명에 불과하고, 이중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의 경우 기본서비스 및 종합서비스와 중복지원 비율이 높아 실질적인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수혜자는 20.7% 정도에 그치며, 나머지 80%는 사회적 노인돌봄서비스로부터 제외되어 있음.<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점검>
- 독거노인중 위기가구는 9,057명, 7.9%로 분석되고 실 수혜자는 3,671명, 3%에 머물고 있어 5,386명, 60%가 제외되어 있어 위기가구 지원범위가 매우 협소
- 독거노인중 취약가구는 20,636명, 18.5%로 분석되고 있고, 수혜자는 20,275명, 17%선으로 취약가구의 98%가 수혜를 받고 있음.
-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의 경우 22개 시`군중 7개 시`군에 연간 약 10억원을 투입시행중이나 전체 독거노인의 9.4%에 불과, 15개 시`군은 제외되어 있음.
-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사업 미흡
* 개선방향
- 독거노인 위기가구 종합서비스 수혜자 범위 확대
-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등 독거노인 취약가구 기본서비스 지속 추진
-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지역, 대상 확대
- 독거노인 공동주거제등 독거노인 주거복지정책 도입 확대 및 시행
* 조치요구
- 권고
5.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 현황
- 연도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단위:명,%)
구분 |
노인인구 |
노인일자리 신청자 |
노인일자리 참가자 |
노인인구 대비 참가자 비율 |
신청자 대비 참가자 비율 |
소요예산 |
2013 |
366,524 |
28,314 |
18,284 |
5,0 |
64.6 |
|
2012 |
356,349 |
26,325 |
16,523 |
4.6 |
62.8 |
|
2011 |
350,900 |
26,026 |
16,158 |
4.6 |
62.1 |
* 문제점
- 연도별 신청자 대비 참여자가 65% 미만으로 신청자의 35% 가량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해 2년에 1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35%가량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 개선방향
- 정부 및 지자체 시행 노인일자리사업 규모 확대
-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발굴 및 지원 확대
- 노인일자리 훈련 및 고용서비스 강화
* 조치요구
- 권고
6.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소홀
* 현황
- 표1.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현황(‘13.11.현재)
구분 |
대상시설수 |
구성현황 |
점검횟수 |
인원 |
2013 |
32 |
32 |
0 |
197 |
2012 |
32 |
32 |
1 |
197 |
* 문제점
- 도가니 사건 등의 영향으로 2012년 장애인생활시설 일제히 인권지킴이단 구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운영실적 및 개선실적 미파악
- 구성인원이 시설당 5-10인으로 이중 시설직원이 2인 이상 참여하는 곳이 7곳으로 인권지킴이단 구성 취지에 맞지 않음.
* 개선방향
-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자체의 정기적인 점검, 관리 추진
- 시설직원의 참여범위 최소화
- 장애인복지시설 홈페이지에 인권지킴이단 명단 및 연락처 공시
* 조치요구
- 시정, 권고
7. 장애인 자판기 매점 지원정책 형식적
* 현황
- 전남도청사내 자판기 설치 현황
구분 |
설치대수 |
설치자 (장애인유무) |
장소 |
설치일 |
4 |
4 |
도청내 |
* |
* 문제점
-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한 매점, 자판기 등의 우선 설치 조례 등이 있으나 실제 설치율은 매우 낮음.
* 개선방향
- 향후 계약 또는 임대시 장애인 우선 임대 및 지원
-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의하여 도청내 장애인 판매시설 등 설치 추진
* 조치요구
- 권고
8.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서비스 부족
* 현황
- 도내 전체 어린이집 1208개소 중 특수어린이집 473개소
- 특수어린이집 중 시대추세에 맞는 맞춤형 보육 시간연장형 시설은 937개소
- 시간연장형 4개 유형 총 397개소 중 24시간, 방과후, 휴일보육시설은 38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3%에 불과,
* 문제점
-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절대 부족
- 특수어린이집 부족에 따른 부모 보육부담 증가,
- 일 가정 양립 곤란
* 개선방향
- 시간연장형 특수 어린이집 확대
- 인센티브 도입 및 확대를 통한 특수어린이집 확대
* 조치요구
- 권고
9.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저조
* 현황
- 안행부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권고 비율 : 30% 이상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시행 : 2014.2.23.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으로 의무화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제고 독려 실적(2011.2012.2013)
- 전남도 위촉직 기준 여성참여율
-> 2012년 114개 2,184명(당연직 492, 위촉직 1,692, 여성 323, 비율 19.1%
-> 2013년 120개 2,416명(당연직 534, 위촉직 1,882, 여성 319, 비율 17.0%
- 도 중점관리대상 여성참여비율 : 32개 위원회 , 여성참여율 37%
* 문제점
- 120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저조
* 개선방향
- 위촉직 변경 여성 우선 위촉
- 위원 확대를 통한 여성 위촉
* 조치요구
- 시정
10. AIDS 항체검사 우선대상 검진관리 소홀
* 현황
- 12,796명 검사 실시 이중 다방관계자 485명, 유흡접객원 3,986명, 기타 8,325명으로
기타가 검사자의 65% 차지
* 문제점
- 우선 검진대상 검진 저조에 따른 AIDS 검진관리 소홀
- 검사자 중 우선검진대상보다 기타 검진자가 65% 차지. 실효성 의문
- 화순 사례 전체 검사자 2,101명중 다방종사자 검사자 0명, 유흥접객업 7명, 기타 2,094
명으로 검사 실효성 의문
* 개선방향
- 우선 검진대상 파악 및 참여 독려
- 우선 검진대상 참여 미흡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 조치요구
- 권고
11. 공중보건의 관리 감독 소홀
* 현황
- 연도별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구분 292 |
점검 대상 인원 |
위반내역 |
조치내역 | |||||||
계 |
무단 이탈 조퇴 |
무단지참 |
무단 결근 |
기타 |
계 |
주의 경고 |
복무 기간 연장 |
보수 지급 중지 기타 | ||
2013 |
677 |
39 |
16 |
15 |
1 |
7 |
39 |
29 |
1 |
9 |
- 공중보건의 배치 292개 기관 677명중 39명이 복무점검 위반의 조치 받음
- 복무위반 조치대상자의 64%인 29명이 주의와 경고로 솜방망이 조치
* 문제점
- 연도별 복무위반자 감소 미흡
- 조치중 주의 경고 등 경징계 비율 높아 징계 실효성 미흡
* 개선방향
- 경징계 비율 낮추고 상시 점검 및 징계수위 제고
* 조치요구
- 권고
12.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실적 저조 및 홍보 미흡
* 현황
- 응급실 이용자가 현지에서 비용이 없을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신청하여 치료후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제도(응급의료비 국가 선지원, 후 납부제도임)
- 2010년 84건 58,260,100원 지급
- 2011년 45건 5,333,050원 지급
- 2012년 60건 11,285,250원 지급
* 문제점
- 각병원 관계자 대상 1회 홍보
- 홍보미흡
-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9% 가량만 대불제도 인지/인지도 낮음
* 개선방향
- 응급식 48개소 정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응급의료 대불제도 포스터 등으로 안내
* 조치요구
-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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