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임흥빈의원, 도세 1%를 작은학교 살리기에 사용 강조 - |
○ 전라남도의회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포럼(회장 강성휘 의원)”는 12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고, 작은학교 교육발전 역량을 키우고 결집 시킬 수 있는 「작은학교 교육지원 조례」 제정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50%에 이르고 전체학교의 78%가 농어촌 또는 도시벽지 학교인 전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지자체 차원에서의 작은학교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최경석 의원(장흥1.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임흥빈(전라남도의회 의원), 박상욱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 이혜숙(전남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정찬길(작은학교 살리기 전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정민석(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 박우육(전라남도 행정과 교육지원담당)이 참석하여 발제 및 열띤 토론을 실시하였다.
○ 대표발제자로 나선 임흥빈 전라남도의회 의원(신안1. 전 교육위원장)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도세의 1% 이상을 작은학교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강성휘 회장은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는 전남지역에서부터 주민과 학생, 공교육이 함께 살 수 있는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제도화가 구체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131206금 작은학교 교육지원조례안 토론문 정민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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