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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물건너 가나?

ok 강성휘 2014. 1. 14. 22:30

 

 

 

 

1월 1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목포대 법학연구소와 목포경실련 공동으로 지방선거와 정치제도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지방선거와 정치제도 토론문

 

 

2014. 1. 14. 화.

강 성 휘(전라남도의원)

 

 

1.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에 대해 공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율로 자치단체 기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김영태 교수님의 발표에 공감. 그러나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치권, 행정부의 특성상 미국과 같이 자치헌장으로 다양하게 자치단체(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은 가까운 기간 내에 법제화, 현실화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됨.

 

이러한 현실에서 강시장-약의회형 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의회직원 인사권독립,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선임시 인사청문회 도입, 의회직원 인사권독립,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후원회 허용 등부터 우선 시행해야 할 것임.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하라면서 손발을 묶어 놓으면 안될 것임.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물건너 가나?

 

2012년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물타기로 흐르는 듯함.

 

이 문제는 발제자의 말처럼 중앙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다루고 있어 결국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관한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는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봄.

 

3. 2할 자치를 넘어 분권화가 방향

 

재도입 된지 20년이 넘어 이제 성인이 된 지방자치가 인사조직권, 재정권, 조례입법권 등의 제약에 갇혀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복지재정의 국고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등의 정책이 과감하게 도입하여 분권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봄.

 

4. 지방의회 비례대표제 확대

 

특정지역의 특정정당 독과점 해소와 지역내 다양한 정치세력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광역의회 선거의 비례대표제 확대 의견에 공감.

 

그러나 비례대표제는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존치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와 함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논의되기를 기대.

 

다만 현재 새누리당이 구단위 기초의회 폐지, 광역단체장 2선연임제 도입 검토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은 놔두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흔드는 기조가 있는 만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우선인 것으로 생각됨.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비례대표 확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선거운동과 헌법재판소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아 재수 없으면 담장 안으로 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불법성과 밀접. 아마 과도한 규제도 이러한 얘기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을 듯.

 

선거운동이 자유를 원칙으로 제한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데 동의. 그러나 현실에서 문제는 자유와 제한의 취지를 넘어서는 후보자 등의 불법, 탈법 선거운동일 것임.

 

공천장사, 불법조직운영 등의 금권선거, 행사 배치 등을 통한 간접적 선거지원 등의 관권선거만 막아도 공명선거를 90% 쯤 달성하지 않았나 싶음.

 

헌법재판소의 선거운동 자유와 관련한 판결에서는 예외적인 제한의 사유는 엄격히 적용하되 전체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