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예산 부담에 도입 무산
年349억 예산소요 걸림돌..
개인의원에 인건비 보조, ‘반쪽 보좌관제’ 추진키로 -
올해 7월부터 도입하기로 예정됐던 지방의회 일대일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대신 지방의회가 보좌인력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의원에게 직접 인건비를 보조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짓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16일 안전행정부 및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지방의회에 인건비 지원방식의 포괄적 의원보좌관제도가 도입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부 지원 예산안 범위에서 재량껏 보좌인력을 충원해 의정활동에 임하게 된다. 사실상 반쪽자리 의원보좌관제 도입이다.
국회 안행위 관계자는 "현재 안행부가 유급보좌관제 도입보다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신중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까지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일부법률 개정안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대일 보좌관제 도입을 철회한 것은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 인력을 현 제도하에서 충원하기가 어려운 데다 이에 따른 지방예산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가령 유급보좌관을 공무원 신분인 계약직 '나'급으로 지정할 경우 1년에 약 34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좌관 1인당 인건비 4088만원에 전체 의원보좌관수 855명을 감안한 수치다. 이렇게 되면 전체 광역자치단체 예산의 0.03%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인건비 보조에 의한 보좌관제 도입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법규에 의한 보좌관 제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정부조사비 및 개인후원회를 활용해 의원재량으로 개인보좌관을 채용.운용하고 있다.
인건비 항목은 의원 개인이 실시하는 조사 연구를 보조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비로 보좌관을 고용.운용할 경우 직원의 급료, 수당, 사회보험료, 임금 등을 지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추진됐던 전문위원실 확대 개편 작업도 현재와 같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잔문위원은 검토의견 작성, 회의진행보좌에 급급하고 있어 정책지원, 입법지원 서비스는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7개 광역의회에서 활동 중인 총 112개의 위원회는 각 위원회당 보좌받을 수 있는 전문위원은 2.06명이다. 이를 광역의원 855명에 적용할 경우 의원 1인당 전문위원은 0.2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인사독립권을 위해 전문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흐지부지 될 공산이 커졌다.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와 인사권 독립,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현재 광역의원 수는 855명이지만 올해부터 교육위원은 지방선거에서 제외돼 의원 수가 773명으로 줄어든다.
2014. 1. 16.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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