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도의회 통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7월 25일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전남도와 시.군간 비용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전체적으로는 중앙정부가 80%를 담당하고 도와 시.군이 20%를 담당합니다. 이와 함께 20% 부담액 중에서 80%는 시.군이, 20%는 도가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7월 25일 전남도내 31만명 어르신, 전남 전체적으로는 83%의 어르신들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복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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