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와 심사의 차이점
* 「審議」와 「審査」는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안건을 결정하고자 즉 의결하려고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 통상 어떤 안건에 대한 심의는 본회의 논의단계를 말하고 심사는 위원회 논의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별한다.
* 예를 들면 특정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 우선 안건을 검토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데 이를 “심사결과 보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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