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상동 도축장 이전 촉구 주민진정

ok 강성휘 2014. 8. 12. 12:06

 

 

 

도축장 이전에 대한 진정서

 

476세대에 약1천 6백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파트 코 앞에 악취,소음,병균의 공포등을 가득 담아 수 년째 방치하여 고통속에 하루 하루를 살아 가게 만든 목포시장과 오성식품사장을 금호어울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째, 주민들은 역겨운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구토 증세까지 보이는데 악취농도,폐수 오염도, 폐기물관리실태 등의 결과가 법적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이며, 오성식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 벌과금을 추징한 적은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 주민을 위해 방음벽설치나 수목의 식수등 환경 공해 예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둘째,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에 발생하는 전염병등에 대한 입주빈들의 극도의 불안감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단지내 홍보나 방역등의 친밀감을 보여준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셋째, 도축장 이전과 관련하여 목포시,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수차례의 민원을 제기한바, 목포시에서 2014년도 10월말 까지는 도축장 이전완료를 공언하여, 우리 입주민 모두는 환영함과 동시에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참고 또 참아 왔으나, 목포시는 도축장 이전 일정이 2014년 4월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숨겨오다, 입주민대표회의에서 공문으로 질의를 하자 변경 연기 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입주민 모두는 분노하며, 이제까지 기만하고 우롱한 목포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에 고발합니다.

 

입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진 정 요 구 서

 

1. 수년 째 도축 부산물의 역겨운 악취와 울부짖는 돼지 울음소리의 전율 그리고 전염병에 대한 두려운 공포를 감내하며 목포시청,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비서실등 모든 관련기관에 입주민의 고통을 탄원한 결과 목포시와 (주)오성식품과의 도축장 이전에 관한 협약을 2012.4월에 체결하여 도축장 이전사업을 늦어도 2014년 10월 까지는 완료한다는 사실을 방송및 공문을 통해 발표함에 따라 우리 입주민 모두는 환영하였으며, 이제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인간답게 살아 갈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으나,

 

2. 최근 2014년까지 도축장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입주민의 민원이 대두되어 대표회의에서 목포시에 답변을 요구한 결과 2014년 하반기에 이전된다는 공문 내용(답변서)을 모든 주민에게 알려 드렸습니다.

 

3. 그러나 두루뭉실한 답변서 내용을 살펴본 후, 재차 정확한 도축장 이전 일정을 요구하여 받아본 회신 내용은 "2015.4월 준공 및 이전계획임을 알려 드리며, 조속한 시일내 이전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 이른새벽부터 시작되는 돼지울음소리와 악취 공해 그리고 구제역이라는 전염병의 공포를 참고 견디며 이제까지 생활한 입주민들의 분노는 이루 말할수 없으며, 기만하고 우롱한 목포시의 행정처리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뿐더러 목포시는 2014년 10월 도축장 이전을 반드시 해 줄것을 요구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입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그리고 시 행정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입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돼지울음소리, 폐수에서 나오는 악취등을 저감하기 위한 방역활동과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려 개선조치를 취하고, 입주민을 위해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과 악취를 조금이나마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6. 민선 제6기를 맞이하는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주민 모두가 신뢰하고 감동을 줄수 있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호어울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1. 2014.08.01.목포시청 농상과로 주민들이 발송한 진정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