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산초등학교 학생들 도의회 방문 사진
지방의원 월급(급여, 보수)는 "의정비"라고 합니다.
의정비 개념
의정활동비(전국 동일, 광역의원 1,800만원)+월정수당(지자체별로 결정)
2014년도 의정비 지급현황
총 5,080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280만원)
15개 시`도(제주`세종시 제외) 중 12위 ['08-'12 동결, '13년 7% 인상, '14년 동결]
2015년부터 월정수당 결정방법 변경(관련법령 변경)
월정수당: 매년 결정->지방선거 실시 해에 결정하여 4년간 적용
주민의견 수렴: 의무사항->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경우 생략 가능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정(산식: 시행령 34조)
적용변수: 3년 평균 재정력지수, 의원 1인당 인구수, 공무원 보수인상률
산출결과: 2015년 기준액: 연 2,726만원(상한 3,271, 하한 2,180, 기준액 ±20%)
2016-2018년 2015년의 경우에 준하여 매년 산정하되,
인상요인 발생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가능
인상요인: 재정력지수 상승(3년 평균), 의원 1인당 인구수 증가, 공무원 보수 인상
많은 보수(의정비)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견제하며,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시의원 보수나 월급, 도의원 보수나 월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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