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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 관련 TBN 인터뷰

ok 강성휘 2014. 9. 17. 17:58

 

 

 

 

<광주교통방송(TBN) 인터뷰 자료>

 

프로그램명 : TBN 매거진 (매주 월~. 17:05~17:55)

일 시 : ‘14. 9. 17.() 17:3317:40

담당 PD : 김현정 기자 (010-3621-9493)

작 가 : 한효정 (010-2625-3789)

진 행 : 박광신

인 터 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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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 관련

광주교통방송 TBN 인터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이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는지 먼저 알려 주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김대중 정부인 20001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1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까지 넣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넓습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로 하여 실제 부양능력이 안되는 데도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어 수급권자가가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초수급자 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이 사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급여의 체계문제입니다. 지금은 수급자로 선정되면 지급되는 급여가 7가지인데 한번 선정되면 이것을 다 주는 통합급여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더 많이 주고, 나머지는 적게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없이 획일적이라는 것입니다.

 

      3. 이번에 전남도의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요구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전남은 190만 인구중 8만명이 기초수급자로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인구의 2.4%가 기초수급자인 점을 감안하면 기초수급자 비율이 전국의 두배 가까이 됩니다.

 

       또 노령인구가 전국 제일 많은 전남에서는 본인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어 수급권자가 되나 부양의무자의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너무 많아 법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먼저, 부양의무자 범위를 완화하라는 것이구요,

      

      두번째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최소한 185% 이상으로 완화하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현행 통합급여 체계를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하라는 내용입니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수용될 경우, 지역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전남 8만명 기초수급자가 있는데 30%, 24,000명 가량 늘어나 불합리한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6.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

 

      전남 190만 인구 중 4.2%8만명이 기초수급자로 전국평균 2.4%의 두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게다가 65세 이상 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몰려사는 전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전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비롯한 각종 복지제도가 잘 만들어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