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동주민센터(신청서류 확인․접수)
▶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사, 근로능력
판정, 방문조사
▶ 복지대상자 보장 결정은 이렇게
▸ 사업별 기준을 적용하여 맞춤형 보장결정, 대상자에게 결정통보
▶ 급여․서비스 지급
▸ 사업별 해당 급여나 복지서비스 지원
▶ 변동관리 및 중지
▸ 소득․재산․가구원 신상변동 등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복지대상자 기준
초과시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 복지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기준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 기초연금
▸ 단독가구 : 87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1,392,000원 이하
▶ 한부모 및 조손가정 세대 (최저생계비기준 (원/월)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한부모 |
1,335,642 |
1,727,853 |
2,120,066 |
2,512,279 |
청소년 |
1,541,125 |
1,993,677 |
2,446,230 |
2,898,783 |
▶ 차상위계층(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최저생계비기준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소득인정액 |
724,084 |
1,232,900 |
1,594,942 |
1,956,984 |
▶ 장애인 연금(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단독가구: 6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1,088,000원 이하
▶ 긴급지원 (최저생계비기준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긴급생계 |
724,084 |
1,232,900 |
1,594,942 |
1,956,984 |
의 료 |
905,105 |
1,541,126 |
1,993,677 |
2,446,230 |
◎ 복지대상자가 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주거급여, 교육, 의료(1, 2종), 해산 ․ 장제급여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구간별로 ▸단독: 2~20만원 ▸부부: 4-32만원
▶ 장애인연금 - 소득인정액 구간별: 4~17만원
▶ 장애수당
▸ 경증장애수당: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1,2급 수급자: 20만원/차상위: 15만원
▸ 3급이하 수급자: 10만원/차상위: 10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
▸ 아동(만12세 미만)양육비 월 7만원
▸ 생활지원금 수급자 : 3만원, 차상위 6만원
▶ 우선돌봄차상위 - 정부양곡지원, 문화바우처, 취약계층 장학지원 등
▶ 양육수당 만5세 미만(가정양육시)
▸ 0~11개월: 20만원 ▸ 12개월~23개월: 15만원
▸ 24개월~만5세: 10만원
◎ 감면제도 및 지원제도 안내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월 8천원한도 정액 할인): 한국전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관할전화국 직접 신청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
(월 15천원 기본할인(초과 50% 할인, 정액기준)
▸ 〈이동전화〉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 접속 서비스〉통신업체에 직접신청: 월 접속료 30% 감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1577-0990)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도시가스사용료 30% 감면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 법률구조제도(법률구조공단: 132)
▶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대법원)
◎ 연산주공1단지 복지수혜자 현황
수 급 자 |
한 부 모 |
차 상 위 |
비 고 |
48세대 77명 |
9세대 24명 |
35세대 71명 |
140926금 복지대상자 결정 및 지원제도 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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