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일요포커스
“전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는?”
□ 기획 취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가 시작된 지 5년 경과, 사회적기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육성방침에 따라 전남지역에만 1900여 곳이 창업할 정도로 양적인 팽창. 여기에 지난해부터 협동조합 활성화 방침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운영 중
사회적경제가 화두가 되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사회적경제는 공약의 일부가 될 정도로 의제화,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가가 수행해야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분야를 민간부문에 떠넘긴다는 비판 상존
일요포커스에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법 모색
□ 녹화 및 방송일시
녹화 : 2014년 8월 4일 (월) 오후 2시 목포MBC
방송 : 2014년 8월 10일 (일) 오전 8시~
□ 사회자 및 패널
사회 : 김선태 보도위원
패널 : 강성휘 도의원 (전라남도)
김화진 회장 (전남협동조합연합회)
주동식 실장 (전라남도)
이혜경 회장 (사회적기업협의회)
□ 토론제작 관련 연락처
- 신광하 기자 (010-3628-5654 / shin.kwangha@gmail.com)
- 홍다솜 작가 (010-8765-2741 / dada7092@naver.com)
□ 토론방식
- 사회자 주도 대담
- 반론 재반론 무제한 가능
- 항목별 답변시간은 할당된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 대담의제
1. 전남 사회적경제 토대는 충분한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
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명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자본의 힘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구성원들의 민주적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하는 경제조직들의 집합
② 경제조직이면서 이윤창출보다 서비스제공, 고용에 비중을 두는 사회적 목적 강조. 빵을 만들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만드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해당될 것임
③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자율적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증진,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조직과 활동을 지칭
④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에너지로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형 경제조직과 그 활동들을 지칭
[왜 사회적경제 인가?]
①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관심을 받게된 때가 있음.
- 1800년대 후반 영국에 자본주의 위기가 왔을 때
- 1929년 미국 대공황 후 유럽과 아메리카 협동조합 성장
- 1970년 오일쇼크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시작하는 계기
- 국내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2000년대 사회양극화 심화로 관심 고조
② 지역사회의 위기
- 전체 임금 노동자의 49%가 비정규직
- 비수도권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22%, 수도권 48%
- 65세 이상 노인 375천명으로 전남인구의 19.6%(전국 12.2%)
- 인구는 2013년 12월 현재 190만7천명으로 2003년 대비 11만명 감소
- 기초생활수급자 8만명으로 전남인구의 4.2%(전국 2.6%)
- 등록장애인 146천명으로 전남인구의 7.6%(전국 4.9%)
- 결과적으로 복지수요가 전국 평균 두배 이상 높음
③ 국가의 재정부족과 사회서비스 부족에 따른 제3의 대책필요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 2010년 마을기업 시작
- 2012년 협동조합법 발효
- 국가와 시장의 위기극복 전략이자 성장전략으로 사회적경제 검토
[사회적경제 선거용인가?]
① 지난번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이낙연 도지사도 사회적경제를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
②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례제정, 사회적경제 기금조성, 시범지역 지정육성,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등 4가지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
③ 그러나 7월 3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이러한 공약을 추진할 조직체계로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지 않고 중소기업과만 신설해 아쉬움 남음. 공약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도의회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강조하고, 요구할 생각
2. 사회적기업 현황과 과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① 개념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전환의 법적구조는 갖추었지만 수익구조 등이 부족, 이를 국가가 일정기간 보육한다는 개념. 향후 '인증가능기업' 정도로 이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정식 인증한 기업임
② 주관 및 관리부서의 차이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국가가 이를 '인증'한다라고 함. 예비사회적기업은 16개 시도가 '지정'하며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주도
③ 지원기간의 차이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3년간 지정될 수 있습니다만 3년이 지나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인건비 지원은 2년(1년 100%, 2년 80% 최저임금, 사회보험료지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안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총 3년의 지원을 받음.(1년 80%, 2년 70%, 3년 50% 슬라이딩방식)
④ 지원범위의 차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지원의 범위가 다양함. 법인세 50% 감면, 시설비지원(재화 등 구입), 공공구매 및 국가조달 적격심사기준 등에서 우선적으로 혜택(가점 1점). 예비의 경우 육성법의 대상도 아니고 아직 각 지자체 조례 등에서도 예비기업지원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공구매 혼선이 있고 제대로 보호육성되지 못함
[사회적기업 지원의 문제점]
① 인건비 지원 중심의 문제점
사회적기업 지정 기간 2년-5년 사이에 인건비 지원이 끝나면 폐업하는 회사가 속출. 정부는 일반기업보다 생존율이 사회적기업이 더 낫다고 하지만 실제 지원이 끝난 후 남는 사회적기업은 자립했다기 보다는 폐업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구매만을 기다리는 무늬만 사회적기업도 많음. 의존성 높이는 인건비 지원위주 보다는 사업개발비, 시설비, 공공구매망 강화, 크라우드 펀딩(사회적기업 자금조달방식)및 여신문턱 낮추기 등의 정착성공에 중점이 맞추어져야 함
② 현 정부의 양적위주의 사회적기업 늘리기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3000개 사회적기업 육성을 내걸고 있고 현재 1천개 정도임. 문제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전체 예산은 전혀 늘리지 않은 채 사회적기업 수만 늘리다 보니 기존 사회적기업 지원 인원수를 축소할 수 밖에 없어 점점 어려움 가중.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식
단순한 기업늘리기보다는 스타사회적기업 육성 등 선택 및 집중구조 도입, 공공구매 및 기업판로 확대를 통한 자립구조 중심의 육성방안,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적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요
[사회적기업 최대 애로사항]
① 인식개선- 사회적경제가 천민자본주의를 지양하는 새로운 경제영역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모델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취로사업, 공공근로 정도의 영세민 지원 사업정도로 인식. 실제 현장에 가보면 무시당하기가 일쑤임. 저의 경우도 사회적기업이라서 관공서 관련 일을 수주했다기 보다는 대부분 영업이 기존 인맥에 의존하여 수행.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자와 경쟁 안됨
② 판로 관련 사례 - 목포시의 경우 올해 초 목포대, 교육청, 상공회의소 등의 대표자들을 대동하고 삐까번쩍하게 공공구매 MOU식을 개최. 이 자리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은 20억 공공구매를 약속. 지금까지 단 한건도 공공구매 되지 않음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사진찍고 약속하는 아무 구속력 없는 MOU보다는 실제 각 기관의 구매담당자들과 사회적기업가, 그리고 목포시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공구매 설명회를 개최하자고 했더니 시장 왈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영업하는 건 당신들 문제라고 면박'. 일부 사회적기업들은 이 때문에 우리가 사진찍어주러 왔느냐고 분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조례가 있더라도 실제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것이 더 문제임. 기관 공공구매 설명회 등을 통해 실제 담당자들이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공구매를 장려하도록 하는 실제적 접근이 필요
③ 지자체장의 육성의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을 단순히 시혜나 변종복지 개념으로 이해하는 공직사회도 문제. 실제 각 지자체장들의 경우 모두 공약에 사회적기업 지원을 약속하지만 정확히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자체장 허다. 시 돈받아가는 복지시설 정도로 이해하는 정도. 사회적기업이 바라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육성임. 실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몇몇 개념 지자체장들의 경우 전체 경제 규모의 몇% 대로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음
[사회적기업 설립 목표 달성했나?]
① 전남도는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해오고 있음
② 사회적기업은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59곳과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 50곳 등 109곳이 운영되고 있음. 도의 사회적기업 설립 목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0곳으로 설립율은 109% 에 이르고 있음
③ 현재 도내 사회적경제 업체는 사회적기업 109개소, 마을기업 110개소, 협동조합 186개소로 등 총 405개소로 이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사업체 128,465개소의 0.31%에 불과. 질적인 발전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양적확대가 우선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됨
[전남 사회적기업의 허와 실]
① 예비사회적기업 2012년부터 2014년까지 91개 지정, 이 중 중도탈락이 32곳으로 탈락율 35%, 초기 생존율이 낮음
②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109개 사회적기업의 총근로자 1,273명 중 663명(52%)이 정부 인건비지원 근로자로 인건비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기업생존율 급속하락 문제
③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연계기업 발굴 소홀, 대기업이 직접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연발생적 사회적기업이 구매, 판로 등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연계기업 발굴에 한계가 있어 자립정착율 제고에 한계
3.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협동조합 어디까지 진행됐나?]
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협동조합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4,652개소의 조합이 설립되어 운영중이고, 전남은 186개소가 설립`신고되어 운영 중이며, 이 중 141개소가 설립등기를 완료
② 이 중 기획재정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금까지 한곳도 없으며, 일반 협동조합만 설립되고 있음. 아울러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협동조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지원사업을 추진 중
③ 전남도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2013년 1천7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에는 전년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7천7백만원 예산편성, 사업진행. 관심과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협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 조합원 모으기]
① 사업자형 조합 과다: 전남도에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의 유형을 보면 사업자형 조합이 158곳으로 전체 186개소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조합 등 다양성이 매우 적고, 사업자 협동조합이 자립 정착에 실패할 경우 해산될 위험이 높음
② 자본의 영세성: 186개소 조합 중 자본금 1천만원 이하 조합이 98개소로 전체 조합의 53%를 차지하고, 자본금 5천만원 이하가 162개소, 87%를 차지하는 등 규모가 영세한 조합이 대부분임
③ 소수 조합원: 조합원수 또한 5명에서10명 이하가 136개소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명 이상의 조합은 3곳에 불과
[전남 사회적협동조합 유망 종목은?]
①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겠으나 현재까지 설립신고된 조합의 분야별 특징을 보면 농림어업이 83곳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어 전남지역의 농어업적 특성에 맞는 종목에 조합결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② 농림어업 다음으로 도소매 분야가 29곳,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분야가 18곳으로 가장 많아 전남의 농산어촌지역의 산업특성에 맞는 종목과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도소매와 문화관련 서비스 종목이 유망할 것으로 예측
4. 사회적경제 현상 무엇이 문제인가?
[고용을 위한 기업활동 가능한가?]
① 사회적경제의 역할 중 하나가 생산을 위한 고용이 아니라 고용을 위한 생산일 것임, 그러나 본질적 역할 중 하나가 기업활동에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조직도 기업활동을 통한 자생력과 생존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고 봄
②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2호인 아름다운가게는 현재 전국 118개의 매장에 200여명을 고용하여 성공한 사회적기업의 모델이 되고 있음.
③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숫자는 합쳐서 405개소가 도내에서 운영 중, 여기에 자활기업 몇 곳 운영 중
④ 이 중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은 2014년 7월 현재 도내 109개소 1,273명으로 1개소당 평균 11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 886,000명의 0.14%에 불과
⑤ 반면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전체 GDP의 10%, 고용인구의 6.5% 수준으로 스웨덴은 전체 근로자의 11%, 프랑스는 9%를 사회적경제가 고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지역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
[고령화, 인구 감소하는 전남의 현실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양립 가능한가?]
① 65세 이상 인구는 전남 전체인구의 19.6%인 375천명으로 연말이면 전남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
② 인구는 2003년 201만 명에서 2013년 12월 31일 현재 190만 명으로 10년 사이 11만 명 감소, 특히 농산어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더 심각
③ 2007년부터 시작된 도내 사회적기업은 현재 109개소로 이 중 56%인 61곳이 농수산분야이고, 2010년부터 시작한 마을기업은 110개소로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며, 2012년부터 시작한 협동조합의 경우도 설립 신고된 186개소 중 농림어업분야가 83곳으로 가장 많은 45%를 차지해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회적경제,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나?]
①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과 경제적 이윤창출이라는 두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만 존재할 수 있기에 자본의 논리, 즉 일정한 이윤창출을 통한 기업의 생존력과 자생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②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따른 신자유주의 보완재로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는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
③ 그러나 자립이라는 취지에만 매달려 공동체 구성원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제공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의 근본적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자본의 논리와 사회적 논리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임
5.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는?
[사회적경제 대기업 종속 안되려면?]
① 사회적경제가 대기업 등에 종속이 안되려면, 당면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품 등에 대한 지자체의 공공구매 활성화, 판로확보, 경영지원 등을 통한 자립지원이 우선해야 할 것임
② 사회적경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소규모, 소자본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존력을 갖기 위해서는 분야별 네트워크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자생력을 확보해야 할 것임
[사회적경제가 보편적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나?]
① 보편적복지는 선택적복지와 대별되는 개념으로 복지, 교육, 문화, 일자리 등 국민의 기본적 사회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예방적 복지제도라 할 수 있음
② 사회적경제는 국가의 재정부족과 시장의 서비스 부재를 일정 정도 메꿔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양극화 완화에 기여함
③ 그러므로 사회적경제는 보편적복지의 대안이라기 보다 보편적복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재로서 기능을 수행함
6. 맺음말
① 사회적경제는 유럽 전체 GDP의 10%, 고용인원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고용인원의 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큼.
② 그러나 전남의 사회적경제는 전체 취업자의 0.14%에 불과할 정도로 초기수준. 이러한 현실에서 도와 시`군이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③ 2014년 전남도 사회적경제 예산편성 현황(단위:천원)
사업명 |
2014 |
2013 |
증감 |
총계 |
10.631.659 |
10.483.136 |
148.523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
295,000 |
405,200 |
감110,200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
1,261,000 |
959,063 |
301,937 |
사회적일자리 창출 |
4,500,800 |
4,160,415 |
340,385 |
마을기업 육성사업 |
1,211,150 |
958,100 |
253,050 |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
512,200 |
512,200 |
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2,851,509 |
3,488,158 |
감636.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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