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14.11.27.목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건복지부가 금년초(4.15~5.30)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전국 602개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인권침해사례와 인권예방사항, 기타 생활실태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의심 정도가 심한 180개소를 10월말에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도내 복지시설인 신안 한우리복지원 등 5개소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이들 시설에 대해 도가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하던 중 한우리복지원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결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여 그 실태가 밝혀지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의 복지원은 2006년 1월 3일에 개원한 사회복지시설로 25명의 생활인과 10여명의 종사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도비와 군비 등 154백만원의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서 자행된 각종 침해 유형을 보면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폭언은 물론 심지어 망치나 몽둥이로 구타를 하거나 쇠사슬로 묶어 감금을 하고, 발바닥 체벌 외에도 개집 감금 등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비 인간적 처우와 인권침해 사례가 자행되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 즉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Ⅰ.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인과의 면담을 통해 입소가능한 시설로 신속히 조치하라
Ⅰ. 한우리복지원 등과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시설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인권침해 사실을 가감없이 밝혀 도내 시설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요구한다.
1. 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 즉각 행정조치를 이행하라
2014. 11. 26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