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전액 국비 지원해야
2014.12.2.화.
전남매일 칼럼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강성휘
복지사업은 크게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사업으로서 본질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무에 해당되며,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이와 달리 지방이양사업은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와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재원은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금으로 통합될 예정인 분권교부금으로 충당되어 왔다.
이와 관련, 기초생활급여는 국가가 77.5%, 지방자치단체가 22.5%를 부담하고 있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서울 35%, 지방은 65%를 중앙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또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지자체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 중앙정부가 지원하며, 장애인연금은 서울 50%, 지방 70%를 중앙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조사업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의 일부를 과도하게 지방에 떠넘기고 지방의 재정 압박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비율을 지방과 협의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점이다.
최근 누리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도 교육감들의 누리예산 편성 거부, 매년 반복되는 지방재정 디폴트 위기론 등이 다 이 때문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지방의 복지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을 포함한 관련 개별 법령을 개정하여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다. 다만 주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책임은 국가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하므로 복지재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지금처럼 지방재정을 휘청거리게 해서는 안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비율인 국고보조율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기재부가 시행령 등으로 일방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여 지방의 현실과 의견이 복지사업 국고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보육예산과 기초연금 인상 등으로 인해 전남도 복지예산도 2014년 당초 1조5,201억원에서 2015년 1조6,8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11억원, 10% 이상이 늘어 이에 따른 도의 가용재원 운용에 대한 부담도 더 커졌다.
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관련한 헌법상 핵심적 원칙 중 하나가 지방정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 국가가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비 부담 주체 논쟁 등의 흐름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광온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최근 보조금 관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연금법·영유아보육법·장애인연금법 등 4대 법률에 대한 개정안 발의 소식이 들린다. 개정안에는 법안에 따른 급여나 연금, 양육수당 및 보육료 등 보조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사실 그간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 복지예산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수도 없이 외쳐 왔다. 미동도 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관심은 표명하되 행동하지 않는 국회를 원망하기도 했는데 이참에 국회의원들이 나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기대해 볼 일이다.
청와대와 행정부, 여당이 보여준 그간의 모습을 생각하면 법률개정안 통과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련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