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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사청문회 도입 시행키로

ok 강성휘 2015. 1. 28. 02:13

 

2015. 1. 27.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실시 협약서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등의 장(이하 ‘지방공기업 등의 장’이라 한다)에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을 실시키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방공기업 등의 장을 임명함에 있어 인사청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본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등의 장은 별표1과 같다. 

3조(인사청문의 요청)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임명 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1 서식의 인사청문 요청서와 함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 병역신고사항

3.「공직자윤리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또는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7. 직무수행계획서

4조(인사청문 요청서의 회부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서가 도의회에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등의 장이 소속된 기관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도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5조(인사청문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경영능력, 전문성, 자질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1일 이내로 하고, 인사청문 요청서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 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이하 “경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6조(경과보고서의 송부) 도의회 의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지면 경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도의회 의장은 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경과보고서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도의회로부터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경과보고서의 효력) 도지사는 경과보고서를 참작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되 청문결과는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임명권한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제8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비밀유지 및 주의의무) ① 위원이나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변경은 상호 합의에 의한다. 

제11조(협약의 적용) 본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은 2015년 1월 28일 이후 임명하는 별표1의 지방공기업 등의 장부터 적용한다.

본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월 28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별표 1]

 

인사청문대상 지방공기업 등의 장

기 관 명

직 위

비고

공기업

(1)

전남개발공사

사 장

 

출연기관

(4)

전남발전연구원

원 장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대표원장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기준 : 예산규모·인력 위주로 결정하되, 업무의 비중도 감안

 

  

[별지 1]

지방공기업 등의 장 인사청문 요청서

 

수신 : 전라남도의회 의장

○○○○○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 청문을 요청합니다.

 

? 후보자 인적사항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男)

서울

‘○○.○○.○○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

○○대 ○○학과 교수(00.0월~현재)

○○전자 사외이사(00.0월~현재)

○○위원회 자문위원(00.0월~00.0월)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광주, 전남)

* 생년월일은 ‘○○.○○.○○(예 : ’55. 5.25)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 첨부 서류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1부.

3. 「공직자윤리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1부.

4.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또는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1부.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6.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1부.

7. 직무수행계획서 1부.

 

2015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