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역설
지방세정연구원 토론문
2015. 3. 20. 금
강성휘(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할 국고보조금이 역설적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및 액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느낀다면 지방정부는 재정압박을 체감하고 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90.8%인 220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다. 2014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은 39조6천억원이고, 이에 따른 지방비 매칭 규모는 23조3천억원으로 지방의 부담율이 38.2%나 된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중앙정부 예산은 평균 4.0% 늘어났는데 지방재정은 2.7% 증가에 그치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7.3% 증가한 반면, 복지보조금의 증가율은 10.4%로서 지방재정 증가율에 비해 3.9배가 높다.
이러한 부분은 전남의 복지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전남의 경우도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올해부터 30%를 넘겼다. 2014년 기준 전남도의 전체 국고보조금 3조5천억원 중 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은 1조4천억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3조5천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은 1조5천8백억원으로 그 비율이 전국 38.2%보다 훨씬 높은 44.8%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지방비 매칭액과 사업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운영되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가장 큰 원인인 국고보조금제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로 개선이 절실하다.
우선, 복지부문 사업별 기준보조율 편차 축소와 보조율 상향이 필요하다. 자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종류조차 많은 차등보조율 사업 적용지표를 보다 면밀하게 마련하여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2014년도 총 919개의 국고보조사업 중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은 170개에 그치나 예산은 22조3천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대부분이 지방비 매칭 사업이다.
170개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28개만 기준보조율율을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142개 사업은 차등보조율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다. 기재부의 일방통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 의사반영은 제쳐두고라도 중앙부처의 의사반영율도 낮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장애인복지 등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4단체 추천인원을 더 늘리고, 지방의 의사가 더 높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4단체 추천 인사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나 15명 중 4명으로 약 4분의 1에 불과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요 경비와 국고보조율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지자체 의견 반영률이 2012년에 50%였으나 2013년에는 23.5%로 떨어졌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4단체 추천인원을 5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3년 기준 25%에 불과한 지방의 의사반영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방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와 국고보조율을 결정하는데서 지방의 의사가 더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지방재정법과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이 바뀌어야 한다.
1. 전라남도 및 도내 22개 시군 재정자립도(2014년 12월 31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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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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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시군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비고 |
|
평균 |
20.6 |
20.7 |
21.4 |
21.7 |
17.4 |
|
1 |
전라남도 |
11.5 |
13.5 |
14.6 |
16.3 |
13.8 |
|
2 |
목포시 |
25.1 |
27.8 |
26.6 |
22.2 |
21.1 |
|
3 |
여수시 |
28.9 |
28.3 |
30.2 |
31.9 |
26.4 |
|
4 |
순천시 |
20.8 |
20.6 |
20.7 |
21.8 |
18.3 |
|
5 |
나주시 |
15.4 |
15 |
17.9 |
18.2 |
13.6 |
|
6 |
광양시 |
37.8 |
40 |
39.5 |
35.3 |
30.7 |
|
7 |
담양군 |
14.1 |
16.4 |
16.3 |
17 |
9.7 |
|
8 |
곡성군 |
8.7 |
9.4 |
9.7 |
8.6 |
6.9 |
|
9 |
구례군 |
11.4 |
11 |
10.2 |
9.5 |
6 |
|
10 |
고흥군 |
8.6 |
8.8 |
8.1 |
10.2 |
5.7 |
|
11 |
보성군 |
8.9 |
11.1 |
10.8 |
10.2 |
5.8 |
|
12 |
화순군 |
23.1 |
21.6 |
23.6 |
24.5 |
19.2 |
|
13 |
장흥군 |
9.2 |
9.9 |
9.6 |
9.5 |
5.7 |
|
14 |
강진군 |
9.2 |
9.3 |
10 |
7.3 |
6.5 |
|
15 |
해남군 |
11.9 |
9.7 |
9 |
8.5 |
6 |
|
16 |
영암군 |
18.2 |
21 |
22.8 |
20.3 |
15.9 |
|
17 |
무안군 |
10.7 |
11 |
10.2 |
11.7 |
10.5 |
|
18 |
함평군 |
10.3 |
8.1 |
8 |
7.9 |
6 |
|
19 |
영광군 |
13.1 |
10.4 |
11.3 |
12.2 |
9.3 |
|
20 |
장성군 |
10.7 |
10.7 |
15.3 |
12.3 |
7.6 |
|
21 |
완도군 |
9.5 |
9.6 |
9.9 |
10.8 |
5 |
|
22 |
진도군 |
11.1 |
11.7 |
11.4 |
11.7 |
5.2 |
|
23 |
신안군 |
12.7 |
7.6 |
9.3 |
8.4 |
5.1 |
|
2.전라남도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 ||||
|
|
|
|
(단위:억원) |
연도별 |
국고보조금 총액 |
총예산액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
국고보조금 대비 매칭지방비 |
국고보조금 대비지방비율 (%) |
2010 |
33,291 |
59.9 |
15,878 |
47.7 |
2011 |
33,167 |
56.2 |
16,027 |
48.3 |
2012 |
37,515 |
59.6 |
16,558 |
44.1 |
2013 |
34,314 |
55.2 |
17,160 |
50.0 |
2014 |
35,423 |
57.2 |
15,870 |
44.8 |
3.전라남도 복지분야 연도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억원) | ||||
연도별 |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총액 |
총국고보조금 대비복지분야 비율(%) |
복지분야보조금 대비 매칭지방비 |
총예산 대비 복지분야비율(%) |
2010 |
10,663 |
32.0 |
사회복지과 자료취합중 |
25.6 |
2011 |
11,207 |
33.8 |
|
25.4 |
2012 |
11,277 |
30.1 |
|
23.8 |
2013 |
11,307 |
33.0 |
|
27.5 |
2014 |
14,120 |
39.9 |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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