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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ok 강성휘 2015. 4. 17. 18:04

 

결의안을 제안설명하고 있는 박철홍 의원

 

 

국민복지실현을 위한

부양의무제 및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결의안

(박철홍(비례)의원 대표발의)

 

* 발의연월일: 2015. 4. 17.

* 발의자: 박철홍(비례),명현관, 강성휘, 이준호, 장일, 윤도현, 임명규, 김기태, 최대식, 강정희, 정영덕, 우승희, 권욱, 고경석, 윤시석, 김연일, 이민준, 배종범, 김성일, 이충식, 김효남, 박금래, 노종석, 김탁, 김옥기, 곽영체, 이혜자 의원(27)

 

 

1. 주문

별첨과 같음

 

2. 제안이유

. 정부가 국민행복맞춤형 복지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다양한 제도개선과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로능력평가와 부양의무제등으로 잘못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에 떠밀린 국민들이 기초생활수급 자격 박탈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의 한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등급을 매겨 지원기준을 결정하는 장애등급제는 비인간적 장애인 차별의 대표적 증거임.

 

. 장애인 복지제도에 등급제한을 두어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은폐하는 것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의 상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라서, 35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진정한 복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가칭)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정한 국민복지를 위해 국민의 빈곤을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문제이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사회가 보장해야 할 의무인 만큼 국민생활수급제도상 사각지대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국가는 최저생계비 미만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촉구

.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 장애인 차별의 상징이며, 각종 복지제도에 등급제한을 두어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은폐하는 기능을 해온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의 상징인 만큼 즉각 폐지하고 인간의 권리에 기반하고 환경과 욕구에 따른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대안을 촉구

4. 참고사항

결의안 : 붙임

송부처 : 청와대(비서실장), (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복지실현을 위한

부양의무제 및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결의안

 

          오는 420일은 제35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념일까지 제정했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어려운 현실이다.

 

OECD 선진국 반열에 가입했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이 끊긴 노인들이 연이어 죽음을 선택하고, 장애등급이 탈락되고 기초생활 수급이 끊길 것을 비관한 장애인이 자살하는 등 국민들이 삶에 희망을 잃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보장을 위해 정부도 국민행복맞춤형복지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복지지원을 쏟아내고 있지만 잘못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사각지대에 떠밀린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복지 수급권은 신청을 통해서만 발생한다.

이는 사실상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소극적 권리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복지제도권 안으로 안내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때 법의 권리는 비로소 실현되지만 부족한 행정인력, 빈곤층과 복지수급자를 예비범죄자로 보는 우리 사회 풍토, 근로능력평가와 부양 의무자기준 등 가난한 이들을 찾는 것보다는 선별하는데 집중하는 기준들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생색내기용 수급자 확대가 아니라, 가족의 재산과 소득을 이유로 최소한의 생계조차 외면하는 부양의무제는 오직 예산삭감을 위한 가짜 복지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국민의 빈곤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이다.

부양의무나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에 앞서 정부는 최저생계비 미만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부모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사위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선거공약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장애등급제를 실질적인 변화 없이 중·경으로 이름만 바꾸려 하고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선 계획조차 없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의 한사람이다. 장애인의 몸에 점수를 매겨 등급을 정하고 그것으로 복지를 결정하는 장애등급제는 그 자체로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이 등급제의 이름만 바꾸고 알량한 예산으로 꿰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에 기반하고 환경과 욕구에 따른 개인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비극적인 죽음의 행진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정부의 형식과 예산의 입맛에 맞추어진 복지가 아니라 국민과 장애인의 삶에 맞추어진 복지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사각지대이자 국민 빈곤 양산의 주범, 부양의무제를 즉각 폐지하라.

 

2. 장애를 의학적 기준으로만 보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가칭)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2015. 4. 17.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