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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 조항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

ok 강성휘 2015. 5. 1. 00:3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조항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변경할 경우 규모나 조건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 하므로써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므로 이 조항에 대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종사자들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은 이러한 조항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