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매일 칼럼
(150525일 강성휘 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한약진흥재단’ 전남 배제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당초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포함한 국가 ‘한약진흥재단’ 설립 계획을 변경하여 전남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전남으로서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정책개발과 국제협력, 한의약 세계화 추진을 위해 ‘한약진흥재단’ 설치 근거인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따라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흡수․통합하여 경북 경산에 본부를 두고, 전남 장흥과 서울에 2진흥원을 두는 방식으로 2016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계획은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등 경북 경산의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장흥에 소재한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이 2011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해 온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으로 정부차원 뿐만아니라 경북과 전남지역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일이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올 1월 경북과 전남 양 진흥원에 공문을 보내 ‘한약진흥재단’ 설립 전까지 현재의 인원을 유지하라는 권고까지 하였기에 전남도는 시급히 필요한 자체 연구인력 충원을 보류하고 현원을 유지하며 국가재단 설립을 기다려 왔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라는 이유를 들어 갑작스럽게 전남을 배제하고, 경북 경산과 서울에만 ‘한약진흥재단’을 설치하겠다고 계획변경을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전남을 배제했다면 최근 정부3.0 과제로 설정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는 구호에 불과한 것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당초 양 진흥원 통합을 전제로 한 ‘한약진흥재단’ 설립계획을 세울 때 보건복지부가 소속에 관한 사항을 모를 수가 없고, 현재도 사업비는 보건복지부가 지급하고 있어 형식은 산자부 소관지만 사실상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혹, 기획재정부가 재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전남 배제 방침을 결정했다면 더욱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거나 전체 규모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등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없이 당초 계획을 번복하여 전남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다.
최근 영남과 호남의 광역단체장들이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경북과 전남 양 도의회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류방문과 단합행사를 갖는 등 상생의 길을 걷고 시점에서 경북진흥원과 전남진흥원이 함께하는 ‘한약진흥재단’ 설립은 경북과 전남의 상생발전을 위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이번 문제는 그동안 양 진흥원과 함께 협의하면서 추진해 오던 전남을 포함한 ‘한약진흥재단’ 설립계획이 아무런 논의 없이 갑작스레 번복된 보건복지부의 표변 행정이 핵심이다.
한의약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경북과 전남 양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신뢰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도 ‘한약진흥재단’ 전남 배제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전남 장흥을 포함하여 ‘한약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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