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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성 방향과 과제

ok 강성휘 2015. 6. 9. 18:01

 

 

 

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성 방향과 과제

 

 

  6월민주항쟁 28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문

2015. 6. 10.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장 강성휘

여수청소년수련관 어울마당 

 

   1. 법과 조례가 있고, 관련 단체까지 만들었으나 동력이 없다.

 

19876월민주항쟁이 일어난지 14년 만인 200172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되었고, 전남민주화운동기념조례는 20124월에 제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전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2012825일 창립했다.

 

그러나 전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창립 이후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휴면상태에 있다. 도내 이곳 저곳에 사람들은 있으나 이들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으로 조직하고 움직이게 할 동력이 없다.

 

목포에서는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매년 꾸준하게 6월항쟁 기념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2년 전부터 중단된 상태다. 여수를 중심으로 동부지역에서나마 6월항쟁 기념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행으로 생각한다.

 

2. 도지사가 도내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는 없을까?

 

이낙연 도지사는 지난 228일 대구에서 열린 2.28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고, 6월항쟁 28주년 기념행사는 오늘 오후 2시 광주YMCA 무진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했다.

 

5.18을 포함하여 전남에서 열리는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없거나, 있더라도 초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도민의 대표가 다른 지역에 열리는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전남지역의 민주화운동 조직이나 행사가 없어서 그렇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3. 전남사업회를 구성하고 이끌 사람과 재정이 필요하다.

 

전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있어야 한다. 법과 조례, 지자체 지원의 근거까지도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과 사업이 없다보니 전남도에서도 민주화운동기념 관련 예산이 조례 제정 이후에도 한번도 편성된 적이 없다.

 

2012년 구성했으나 사실상 해체 상태인 전남계승사업회를 다시 살리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2년 전남계승사업회 구성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다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있다고 본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 관련 법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2001.7.24.제정)

 

   제1(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마항쟁, 6·10항쟁 등 19488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법인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4(보조금 및 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5(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  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민주화운동(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3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 시`도 조례 현황

  (2015.6.9.목.현재)

 

시도

조례명

제정일

9개 시`

17개 시`도 중

부산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1999.11.25

대구

대구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06.03.10

경남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1.12.29

인천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1.06

전남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2.04.05

광주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2012.10.15

경기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2.11.06

제주

제주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2013.01.16

대전

대전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2013.08.16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2012.4.5.제정)

 

1(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2조에 규정된 활동을 말한다.

 

3(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남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전남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위탁)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5(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