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체계 개편은 “개악”
농식품부는 골치 아픈 구제역 방역의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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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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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8일「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정부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은 농식품부의 책임을 검역본부와 농민에게 전가시키려는 ‘개악’ 이므로 중단해야 하며, 농식품부가 앞장서 구제역을 봉쇄하는 책임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 현 황
❍ 정부는 6월 18일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 개선방안 마련 배경에는 ① 구제역·AI가 상시 발생하고 있어 사전, 상시방역체계로
전환 ②가축 질병발생시 경제·사회적 관점을 접목하고 ICT 활용 ③지자체·농가·계열화서업자 등 현장 방역주체별 방역의식 및 책임 강화 필요 ④검역본부 기능·역할 강화 ⑤일부 농가의 도덕적 해이 보완책 필요 ⑥신속한 적정 백신 선정 대응체계 구축 필요 등임
❍ 정부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최종 대책 발표예정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주요내용
❍ (역할분담) 방역추진체계 정비
- 검역본부 중심의 질병관리 체계 구축
-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농가에 예찰·교육 의무화 등
- 방역조치 위반농가 과태료 상향(최고 500만원→1천만원)
❍ (방역체계 효율화) 사전 상시 예찰 중심으로 방역시스템 전환
-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범위 확대
- 농장 간 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도축장 가축의 항체검사 확대
- 도축장 스팀소독시설 설치, 거점소독시설 상시화, 축산차량 집중 관리
- 백신 상시 모니터링시스템과 배신 선정·공급체계 구축, 백신국산화 추진
- ICT를 활용한 방역관리와 ‘가축질병 발생 위험도 사전 예측 모델’도 지속 추진
❍ (체질 개선) 축산업 허가제 강화,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소독기반 강화
- 축산업허가제 요건 및 점검(2년 1회→연 1회) 강화
- 동물복지 인증 축동, 연차별·순차적 확대
❏ 문제점 및 검토의견
❍ 정부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은 농식품부의 책임을 검역본부와 농민에게 전가시키려는 ‘개악’이므로 중단하고, 농식품부가 앞장서 구제역을 봉쇄하는 책임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세부적으로 보면, 가축전염병은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비교적 유대관계도 적고 통솔능력도 약한 검역본부에게 맡기려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이고, 골치 아픈 구제역에서 손을 떼겠다는 속셈으로 개악임
❍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농가 과태료 상향, 축산업허가제 강화 등도 농가에게 책임 떠넘기이고, 농가부담만 높이는 것임
*** 2015.6.18.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검토자료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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