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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방역체계 개편은 개악

ok 강성휘 2015. 6. 26. 13:00

 

 

 

  가축방역체계 개편은 개악

농식품부는 골치 아픈 구제역 방역의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해야

 

 

검토요지

 

 

정부는 618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정부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은 농식품부의 책임을 검역본부와 농민에게 전가시키려는 개악이므로 중단해야 하며, 농식품부가 앞장서 구제역을 봉쇄하는 책임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현 황

     ❍ 정부는 618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

     ❍ 개선방안 마련 배경에는 구제역·AI가 상시 발생하고 있어 사전, 상시방역체계로

     전환  가축 질병발생시 경제·사회적 관점을 접목하고 ICT 활용 지자체·농가·계열화서업자 등 현장 방역주체별 방역의식 및 책임 강화 필요 검역본부 기능·역할 강화 일부 농가의 도덕적 해이 보완책 필요 신속한 적정 백신 선정 대응체계 구축 필요 등임

     ❍ 정부는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최종 대책 발표예정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주요내용

     ❍ (역할분담) 방역추진체계 정비

         - 검역본부 중심의 질병관리 체계 구축

         -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농가에 예찰·교육 의무화 등

         - 방역조치 위반농가 과태료 상향(최고 500만원1천만원)

     ❍ (방역체계 효율화) 사전 상시 예찰 중심으로 방역시스템 전환

         -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범위 확대

         - 농장 간 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도축장 가축의 항체검사 확대

         - 도축장 스팀소독시설 설치, 거점소독시설 상시화, 축산차량 집중 관리

         - 백신 상시 모니터링시스템과 배신 선정·공급체계 구축, 백신국산화 추진

         - ICT를 활용한 방역관리와 가축질병 발생 위험도 사전 예측 모델도 지속 추진

     ❍ (체질 개선) 축산업 허가제 강화, 동물복지 인증제 확대, 소독기반 강화

         - 축산업허가제 요건 및 점검(211) 강화

         - 동물복지 인증 축동, 연차별·순차적 확대

 

문제점 및 검토의견

     ❍ 정부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은 농식품부의 책임을 검역본부와 농민에게 전가시키려는 개악이므로 중단하고, 농식품부가 앞장서 구제역을 봉쇄하는 책임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세부적으로 보면, 가축전염병은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비교적 유대관계도 적고 통솔능력도 약한 검역본부에게 맡기려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이고, 골치 아픈 구제역에서 손을 떼겠다는 속셈으로 개악임

     ❍ 계열화사업자 책임 강화, 농가 과태료 상향, 축산업허가제 강화 등도 농가에게 책임 떠넘기이고, 농가부담만 높이는 것임

 

*** 2015.6.18.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검토자료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