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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청년기본조례 제정한다

ok 강성휘 2015. 7. 6. 10:59

 

 

 

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2015.7.2.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 심의)

 

1(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거주·생활하고 있거나 거주·생활하기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4(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적·사회적·교육적·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5(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이하 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 청년의 능력개발

.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 청년의 생활안정

. 청년문화의 활성화

.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전라남도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의 목소리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7(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8(청년정책 연구 등) 도지사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9(청년발전위원회) 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청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정책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는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회의는 2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간사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11(청년의 목소리 구성운영) 도지사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청년의 목소리를 둔다.

청년의 목소리구성원은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12(청년의 참여확대 등) 도지사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라남도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3(청년의 능력개발 등) 도지사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4(청년의 고용확대 등)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불일치 해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5(청년의 생활안정) 도지사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의 지원 포함된다.

 

16(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도지사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7(청년의 권리보호 등)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실비보상) 도지사는 청년발전위원회, 청년의 목소리 위원이 회의 등에 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청년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