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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질 강화, 국가시험제와 처우개선 병행되어야

ok 강성휘 2015. 7. 8. 17:33

 

 

 

150708수 전남매일 칼럼

 

      보육의 질 강화, 국가시험제와 처우개선 병행되어야

 

77,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018년부터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제 도입 방침을 표했다.

 

재 보육교사 3급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급은 전문대 이상 학교에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자동 취득할 수 있는 것을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육교사 1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2급자격자로서 3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승급교육을 이수하여 취득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시험제 도입과 함께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대면 교과목 및 실습 강화, 보육교사 보수교육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육교사 자격 강화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보육교사 자격취득 국가시험제도가 진실로 필요한지,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재 유치원교사 뿐만 아니라, 초등 및 중등교원도 소정의 교과과정만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보육교사 자격취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국가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수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시험을 통해 인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을 가려냄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고 하지만 지필시험으로 인성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가시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실질적인 목적은 보육교사 자격의 남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사이버 대학이나 사설 양성소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이 남발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양성체계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반발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안으로 국가시험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자격취득 국가시험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보육교사 자격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는 명분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을 이미 취득한 사람 및 어린이집 운영자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다만 자격취득이 까다로워져 지원자가 감소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시험제 만으로 보육을 질을 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1일 평균근로시간 10시간, 월 평균임금 130만원, 별도의 휴식시간은 물론 심지어 점심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처우 및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육교사 지원자 급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번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시험제 도입 등 보육교사 자격 강화 방안과 함께 보조교사 배치, 대체교사 지원 확대, 보육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 등의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책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4월 아동학대예방법 통과에 따라 이미 시행이 예정된 방안들로서 이러한 방안 이외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내용이 없어 아쉽다.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국가시험제 도입과 함께 보육교사 18시간 근무제 및 휴게시간 보장, 유치원교사 수준으로의 임금 인상 등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