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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전국 최초 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

ok 강성휘 2015. 8. 6. 00:30

대전시의회 전국 최초 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

 

 

노동인권교육조례가 대전에서 최초로 제정돼 중고교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대전지역 중고교의 노동교육과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인식시키기 위해 정기현의원(새정치 민주연합)등 시의원이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조례안이 7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제정를 추진한 배경은 대전고용노동청이 최근 3년간 점검한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중 91.4%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발생상황과 선취업 후진학 사회구조에 따른 학교 내 체계적인 노동교육 필요성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대전지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전지역 중고교생들이 노동교육을 받은 후 법 위반을 일삼는 사업주들의 탈법의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