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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도입 전남CBS-R 인터뷰

ok 강성휘 2015. 9. 17. 12:58

 

 

 

150917목 생활임금조례 전남CBS-R 인터뷰

 

전라남도 생활임금조례 제정에 관한 인터뷰

 

* 수신: 강성휘 의원님 010-3636-8888 메일- kshwith@hanmail.net

* 발신: 전남CBS(FM 102.1Mhz)

* 윤승훈PD: 061-902-1007 / 010-9458-9958

* 프로그램: 생방송 전남(17:05-18:00:진행-순천대 박기영교수)

* 방송시간: 2015.9.17() 17:05-17:30 사이(10분 전화연결)

 

지난 15일 전남도의회가 본회를 열어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1. 먼저 생활임금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생활임금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정부에서 법제화를 통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한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하고,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주거 등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그럼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  우선은 최저임금만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3% 수준으로 그 격차가 매우 크고 해마다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을 내세운 밀어붙이기식 노동개악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자의 신분불안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주거, 교육, 문화 등에서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럼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번에 도의회를 통과한 생활임금조례는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활임금의 개념, 적용대상, 시행시기, 임금수준 결정 기구 생활임금 결정 시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 시행시기는 20161월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은 전남도청 내의 도에서 책정한 생활임금 이하 보수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남도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21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358여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이 사항을 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약 2억원 가량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생활임금 수준은 최저임금과 지역 평균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통상 최저임금의 135%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급으로는 2015년 기준 7,126원이 됩니다. 참고로 2015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5,580원이며, 내년에는 6,030입니다.

 

-  아울러 생활임금위원회는 업무담당 공무원, 임금분야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5명 이상 11명 이내로 도지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조례 부칙 제2(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2016년도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1130일까지 결정하고 201512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도청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전라남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정한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20161월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6.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그리 많지는 않죠?

 

생활임금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세종시 등 5곳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92개 기초 시``구 중에서는 경기 부천시와 서울 노원구, 성북구 등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7. 어제 민주노총에서도 환영 논평을 냈더군요? 앞으로 이 조례안으로 어떤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  민주노총 환영 논평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에서는 아직까지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곳이 없습니다만, 이번 전남도 생활임금제 도입을 계기로 일선 시`군에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이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  먼저, 공공부문에서 시작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8. 앞으로 또 다른 의정계획은?

 

-  올 3/4분기까지는 생활임금제를 가지고 제도화에 노력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4/4분기에는 지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와 정책수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