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장 임명 파동 광주BBS 인터뷰
* 광주BBS 빛고을 아침저널 *
-방송일시; 10월 29일(목) 오전 8시 40분쯤
-방송형태; 전화생방송 ( 약 8∼9분)
-진 행; 박성용 부장 ( 010-5103-3206 )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임명과 관련해 지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냈던 전남도의회가 광주시의회와 함께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 청문위원장을 맡으셨던
전남도의회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허성관 연구원장에 대해 사실상
임명 반대입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는데,
위원장님 심기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 심기라고 할 것은 아니구요, 시`도민의 대의기관인 양 시`도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어이 없죠.
2. 인사 청문회를 마치고 시도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리셨는데요,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 한 두번도 아니고 4회에 걸친 주민등록법 위반, 본인 건을 제외한 자녀와 배우자의 부동산투기 의혹 소명 부재, 광주과학원장 중도사퇴에서 보여진 지역과 조직에 대한 무책임성, 광주에 전남에 대한 기본지식 부족과 몰이해, 애정부족, 1200명이 넘는 공무원 해고 및 처벌 등 공무원 노동조합 탄압, 청문회 과정에서의 권위적 고압적 태도, 대북송금특검 찬성으로 인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열의 단초 제공, 공직 은퇴 7년 경과 및 두번에 걸친 정권교체 등 정치환경 변화로 인한 중앙정부 설득력 미흡 등 8가지 이상의 이유로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 반대여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연구원 김수삼 이사장이
허성관 후보자를 임명했는데, 전남도의회에서 법적대응을 하시기로 하셨죠?
- 전남도의회 독자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26일 전남도의회의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원장임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수삼 이사장 사퇴 등의 입장을 정했고, 위 내용을 가지고 광주시의회의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동입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어제, 28일 광주`전남 시`도의회 의장간 협의를 진행했는데, 협의 결과 일단 오늘 29일 오후 2시 30분에 광주시의회에서 양 시`도의회 의장단과 의원들이 모여 원장 자진사퇴 및 이사장 해임촉구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구요, 법적 대응은 조금 추이를 보아 가면서 추진키로 협의했습니다.
4. 무조건 법적대응을 하시겠다고 한 것은 아닐테고요,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던가요?
- 그렇습니다. 무조건 법적대응을 먼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시`도의회 입장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연구원장 임명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법적 대응은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할 것입니다.
- 김수삼 이사장의 허성관 원장 임용 절차에 대한 양 시`도의회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과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5대5로 나왔습니다.
- 고문변호사 의견과 별도로 전남도의회 소속 변호사의 검토의견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임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또는 원장 직무정치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 결과적으로 법률적 대응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5. 또한 김수삼 이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촉구도 결의하셨죠?
- 이사장에 대한 해임권한은 광주전남연구원 이사회에 있는데, 어제, 28일 오후 양 시`도의회 의장간 협의결과 양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연구원 이사회에 김수삼 이사장의 부적절하고 독선적인 행보에 대해 책임을 물어 해임 건의안을 제출키로 합의하였습니다.
- 다만 이 부분은 오는 11월 초에 양 시`도의회 정례회가 열리므로 그때 양 시`도의원들의 결의를 모아서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6. 광주시의회와도 공동대응하실 생각이죠?
- 그렇습니다. 연구원장 인사청문회는 양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만큼, 이번 연구원장 임명 사태에 대한 모든 대응은 공동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7. 법적인 대응 외에 또다른 대응 수단이 있으신지요?
- 양 시`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임용을 강행한 이사장과 연구원장에 대해 법적 대응 말고도 11월 초부터 시작할 2016년도 연구원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원장 임용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8. 법적대응을 하시게 되면 허성관 원장이 사퇴하지 않은 한
연구원장으로 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적 대응 여부에 관계없이 허성관 전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 연구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점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이고,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그 이전에 문제의 당사자들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얽힌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허성관 연구원장 임명과 관련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 김수삼 이사장님도 허성관 전장관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갈등이 계속 깊어져서는 안됩니다. 두 분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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