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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사회보장사업에 딴지 거는 정부

ok 강성휘 2015. 11. 20. 10:28

 

지방의 사회보장사업에 딴지 거는 정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생존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12년 기준 국민총생산 대비 9.3%OECD 평균 21.8%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시행을 통해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사회보장사업들에 대해 중단 및 축소를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의 모태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은 2011, 당시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을 발의했던 것으로 개정 당시에도 지방의 사회보장 신규사업 또는 변경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또 사회보장사업은 국가와 지방의 책임하에 수행한다고 명시고,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이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해 놓았었다. 그러나 법개정 4년이 지난 현실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유사`중복사업을 구분하고, 이에 대해 협의 조정이 아닌 지침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조항과 법령 운용 취지에도 맞지 않다.

 

특히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중앙이 해야 할 일을 지자체가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지침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평가에 정비실적을 반영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이며,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과 의회 등 지방자치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이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침은 명백한 지방자치권의 침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의 피해가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다문화, 저소득층, 지역주민 등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전국적으로 1,496개의 사업이 축소 되고, 640만 명 이상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128개의 사업과 1156백여 전남도민이 복지서비스 축소를 맞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매년 반복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지침 시행은 반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확대할 것이다. 정부의 사회보장 정비 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2015.11.20.금 목포신문 기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