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어업인 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만 15~85세의 어업종사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어선보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각종 해난사고 시 신속한 어선복구로 어업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으로 5톤 미만의 영세 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원의 부상·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제도로 4t 이상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4t 미만 어선은 자율 가입하는 임의보험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양식품종 가운데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돔, 농어, 김, 미역, 다시마,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등 24종을 대상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
2016. 2. 13, 수산자원과
'더불어 사는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시사만평 160224(수) (0) | 2016.02.24 |
---|---|
2016.3.1.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0) | 2016.02.23 |
오늘의 시사만평 160219(금) (0) | 2016.02.19 |
오늘의 시사만평 160218(목) (0) | 2016.02.18 |
20160217(수) (0) | 2016.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