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더불어 사는 삶

전남도 어업인안전보험 24억원 지원

ok 강성휘 2016. 2. 22. 20:38

전라남도는 어업인의 부상, 질병 , 사망사고와 어선의 각종 해난사고, 태풍·적조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재해 등에 대비하는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어선원 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에 올해 24억 원 지원 예정

 

<주요 내용>

 

(어업인 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만 15~85세의 어업종사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어선보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각종 해난사고 시 신속한 어선복구로 어업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보험으로 5톤 미만의 영세 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어선원 재해보험) 어선원의 부상·질병, 사망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정부 정책 보험제도로 4t 이상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4t 미만 어선은 자율 가입하는 임의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양식품종 가운데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돔, 농어, 김, 미역, 다시마,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등 24종을 대상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

 

2016. 2. 13, 수산자원과

'더불어 사는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의 시사만평 160224(수)  (0) 2016.02.24
2016.3.1.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  (0) 2016.02.23
오늘의 시사만평 160219(금)  (0) 2016.02.19
오늘의 시사만평 160218(목)  (0) 2016.02.18
20160217(수)  (0) 201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