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
-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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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위원장(기획사회위원회,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하고,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개선, 복지 증진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다.
○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관련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 제명 개정 ▲도지사는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 추진 ▲도 공공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년 인건비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 ▲청소년 활동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도, 사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 제정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와 전라남도청소년 지도사협회 주관으로 지난 2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꿈나무이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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