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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ok 강성휘 2016. 7. 20. 17:22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

-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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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위원장(기획사회위원회,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일 전라남도의회 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하고,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개선, 복지 증진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관련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 제명 개정 도지사는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 조사·연구,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 추진 도 공공 청소년시설 종사자에 대해 매년 인건비 지침을 마련하여 적용 청소년 활동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도, 사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와 전라남도청소년 지도사협회 주관으로 지난 224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강성휘 기획사회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꿈나무이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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